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전문의일반의
지급액월 609,000원 이하월 5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1.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는 사람200,000원
2.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200,000원
3.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200,000원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3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9.25.>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4]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경력직 공무원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9.2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비고: 영종국제도시 근무자의 경우 월 2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5]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5조제1항 관련)

구분군․구별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분군․구별특 지갑 지을 지병 지
벽지 지역강화군화도면 흥왕리 삼산면 매음리
벽지 지역옹진군영흥면 외리
벽지 지역중 구무의동
도서 지역옹진군덕적면 울도리북도면 장봉리 북도면 신도리 북도면 시도리 덕적면 서포리 덕적면 소야리 덕적면 진리 자월면 승봉리 자월면 자월리 자월면 이작리
도서 지역옹진군덕적면 백아리북도면 장봉리 북도면 신도리 북도면 시도리 덕적면 서포리 덕적면 소야리 덕적면 진리 자월면 승봉리 자월면 자월리 자월면 이작리
도서 지역옹진군덕적면 문갑리북도면 장봉리 북도면 신도리 북도면 시도리 덕적면 서포리 덕적면 소야리 덕적면 진리 자월면 승봉리 자월면 자월리 자월면 이작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하점면 신봉리선원면 금월리불은면 두운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하점면 신삼리선원면 금월리불은면 두운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하점면 부근리선원면 금월리불은면 두운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양사면 교산리선원면 금월리불은면 두운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양사면 교산리선원면 금월리불은면 오두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양사면 인화리선원면 금월리불은면 오두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양사면 인화리선원면 연리불은면 오두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송해면 솔정리선원면 연리불은면 오두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송해면 하도리선원면 연리불은면 오두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대룡리선원면 연리불은면 오두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대룡리선원면 연리불은면 삼성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난정리선원면 연리불은면 삼성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삼선리선원면 연리불은면 삼성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삼선리삼산면 하리불은면 삼성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고구리삼산면 하리불은면 삼성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상용리삼산면 하리불은면 삼성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교동면 상용리삼산면 하리삼산면 석모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삼산면 서검리삼산면 하리삼산면 석모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서도면 주문도리삼산면 하리삼산면 석모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강화군서도면 볼음도리삼산면 하리삼산면 석모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옹진군연평면 연평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옹진군백령면 진촌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옹진군백령면 가을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옹진군백령면 연화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옹진군백령면 북포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옹진군대청면 대청리
적과 접촉하는 지역옹진군대청면 소청리

[별표 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제5조제2항 관련)

기관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
기관특지갑지을지병지
1. 결핵환자나 1종전염병 환자의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병동 내에서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성병진료소 등 성병의 진료․검사․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직접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해발 800미터 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등 임산부의 분만, 분만 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요보호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산모․영아등 환자를 직접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5의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5의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5의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5의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위 표의 지급대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5의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별표 7] 서해 5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제3항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4.9.25.>
서해 5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제3항 관련)

 
비고: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별표 8]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4.9.25.>
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비고: 근무처 소재지가 관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29, 2013-07-29, 2015-01-12, 2024.9.2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29, 2015-01-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24.9.25.][제4조에서 이동 <2024.9.25.>]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09, 2010-03-29, 2015-01-12, 2024.9.25.>[제5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9.25.>]

제5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조(특수지근무수당)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은 영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9.25.>②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9.2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07-29, 2015-01-12>, <개정 2024.9.25.>[본조신설 2010-03-29][제6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9.25.>]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의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4.9.25.>[본조신설 2013-07-29][제7조에서 이동 <2024.9.25.>],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9.2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