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14 시행 2020-12-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 망 자구 분□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사 망 자인적사항◦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사망일자: ◦장례일자:
장 례 수 행 자장 례 수 행 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수수료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3.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사 망 자 인적 사항◦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 한도액천원천원천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군수·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군수·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군수·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군수·구청장 (관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군수·구청장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남/여)생 년 월 일
사 망 자 인적사항사망일자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선정사유□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조례 제5조제1호 해당자(무연고 사망자) □ 시행규칙 제2조 해당자(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
내 용상세사유상세사유상세사유상세사유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인)
【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구비서류】 1. 선정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인천광역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공영장례 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및 화장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6.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2. 가족관계증명서3. 장애인증명서4. 사망진단서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2.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