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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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행기관)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 (대행기관)주소
신청인 (대행기관)연락처사망자와의관계
사망자성명생년월일
사망자주소
사망자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안치장소
지급계좌금융기관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구비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장례비용 청구서류 (장례비용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화장증명서, 빈소 사진 등) 4.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없 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5.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 주민이면서 미성년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등 사용료3. 화장 및 봉안료4.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대행 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 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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