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제3조(지원내용 및 지원금액)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례기간 중 음식 제공에 따른 비용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및 화장장소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용6.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장례 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자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2. 가족관계증명서3. 장애인증명서4. 사망진단서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계좌 통장 사본2. 장례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증명서6. 합법적으로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2. 조례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