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
제2조(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제3조(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① 조례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2. 병풍ㆍ천막ㆍ상ㆍ향로ㆍ촛대ㆍ조기ㆍ수의ㆍ관ㆍ상복ㆍ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3.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가. 화장 비용나.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용(제3호에 따라 자동차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다. 봉안 및 자연장에 따른 비용② 장례 지원 금액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3.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검시·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비용 청구)
제6조(비용 청구) 제5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 계좌 통장 사본2. 장례 비용 견적서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5. 화장 증명서6.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안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