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