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한다.

상위법 근거

  • · 기초연금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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