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제2조(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의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3.2.2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노인일자리사업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3.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전문개정 2023.2.20.]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노인일자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2.20.>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2.20.>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2.20.>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3.2.20.>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3.2.20.>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탁의 취소 등)
제5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사업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수탁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은 원상 복구하여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6조의2(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의2(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1-10]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