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4.1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내 군ㆍ구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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