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④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3.4.>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독립유공자 사망 시 20만원의 조의금 지급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4. 독립유공자,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유족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3.4.>[전문개정 2022.12.30.]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8조(지급 정지)
제8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12.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22.12.3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2.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