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추 천 부 문추 천 부 문
인 적 사 항등록기준지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성 명(한글) (한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추천사유 위의 사람을 20 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단체) (인)추천사유 위의 사람을 20 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단체) (인)추천사유 위의 사람을 20 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추천기관(단체) (인)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명함판사진 1매 5. 공적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명함판사진 1매 5. 공적증빙서류 1부.첨부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명함판사진 1매 5. 공적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일 자작품활동 및 공적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첨부 공적증빙자료 부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기관명 (명)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등록기준지사진
주 소전화사진
직장명전화사진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사진
생년월일
학력학력학력학력학력
년월일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경력 (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력 (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력 (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력 (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경력 (본란 부족시 별지 첨부도 가함)
년월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상벌상벌상벌상벌상벌
년월일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상 종 류
사실과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사실과 상위 없음. 20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별지 제4호서식] 문화상수상후보자심의조서

수상부문수상부문선정순위선정순위
인 적 사 항본적
인 적 사 항주소
인 적 사 항성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현직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문화상수상후보자심의조서

당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분과위원장 (인)
분과위원 (인)
분과위원 (인)
분과위원 (인)
분과위원 (인)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문화상수상자조서

NO시상일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부상 등 기재
NO시상일자성명 (한자)본 적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부상 등 기재
NO시상일자성명 (한자)주 소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부상 등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문화상수상자조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4. 주민등록등본 1통5. 명함판 사진 1매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작품, 사진, 인쇄 및 스크랩 등) 1부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방법)

제3조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분과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우선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2.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자가 1인 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사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3.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심의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심사내용을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한다.4. 심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서 제청된 자를 심의 의결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4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 (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기록보존)

제6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제7조 (기타사항) 조례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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