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

제7조(전담부서)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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