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구 분점검항목검토사항비고
1. 입법의 필요성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예□ 아니오□
1. 입법의 필요성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예□ 아니오□
1. 입법의 필요성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예□ 아니오□
1. 입법의 필요성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예□ 아니오□
구 분관계부서 (기관)협의결과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예산담당관해당없음 □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예산담당관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자치행정과해당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자치행정과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정책기획관해당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정책기획관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감독부서해당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감독부서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중 앙 행 정 기 관해당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중 앙 행 정 기 관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관계부서해당없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관계부서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군ㆍ구해당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군ㆍ구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관계기관해당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관계기관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관계부서해당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관계부서의견있음 □ 의견없음 □
구 분관계부서협의결과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시정혁신담당관해당없음 □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시정혁신담당관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감사관해당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감사관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과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과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경제정책과해당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경제정책과의견있음 □ 의견없음 □
협 의 기 관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2.3.>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4조제3항 및 제7조 관련)
1. 입안시 유의사항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 결과 요약서를 첨부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 결과 요약서를 첨부
협의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표 2]자치법규 입안 절차(제4조제4항 관련)

순번세부절차처리부서처 리 내 용
1협의·승인소관부서◦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 ◦직속기관ㆍ출장소ㆍ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설치된 사업소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협의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 그 밖의 관계부서와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
2입법계획 수립소관부서◦「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재선 조정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3의견조회소관부서◦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4의견반영소관부서◦입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조회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ㆍ국장 또는 기관의 장이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
5입법예고 및 결과반영소관부서◦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입법예고 의뢰(20일 이상)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보 업무담당 부서에 송부 (별지 제1호서식)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청은 실·국장이, 합의제행정기관ㆍ직속기관 ㆍ출장소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기관장인 경우 기관의 장이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실시 ◦인천광역시 업무정책포털 공보관리시스템에 등재
6법제심사법무담당관◦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반영한 후 입법안을 확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심사요구 ◦문제점의 도출 및 검토, 위법성 여부를 중점 심사 ◦법제심사 결과 통보(별지 제4호서식)
7조례ㆍ규칙 심의회 안건 제출안건제출자◦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 제출(별지 제6호서식) 1. 본청: 소관 실ㆍ국장, 실ㆍ국에 속하지 않는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 2. 직속기관· 출장소·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 기관의 장 3. 4급 이하를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본청 감독부서 실·국장
8조례ㆍ규칙 심의회 안건 심의법무담당관◦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송부 ◦안건 제출자가 안건설명 등 ◦4급 이하를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경우 기관의 장이 소관 안건에 대해 발언 가능
9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법무담당관◦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수정의결된 경우에만 입법안을 수정
10조례안 시의회 제출소관부서 법무담당관◦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시의회 제출 조례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별지 제8호서식) ◦의결된 조례안에 시장이 결재 후 정책기획관에게 이송 ◦정책기획관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11조례안 인쇄소관부서◦최종결재 받은 조례안 인쇄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인쇄
12조례안 인쇄물 시의회 제출소관부서◦조례안 인쇄물을 정책기획관을 통하여 시의회에 제출
13시의회 이송 조례안 접수 및 통보정책기획관◦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정책기획관이 접수하고 즉시 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14공포 전 사전보고법무담당관◦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보고
15조례ㆍ규칙 심의회 공포안 등 심의소관 실·국장등 법무담당관◦위원, 부서의 장, 기관의 장이 조례공포안을 조례ㆍ규칙 심의회에 제출(별지 제9호서식) ◦시의회 이송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또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 요구(별지 제11호서식)
16공포(발령)문 결재소관부서 법무담당관◦소관부서의 장은 공포(발령)에 필요한 공포(발령)문을 작성 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발령) 의뢰(별지 제10호서식) ◦공포(발령)문에 시장의 결재와 서명을 받음(별지 제10호서식)
17공포(발령)번호 부여 등법무담당관◦공포(발령)대장에 등재하고 공포문에 공포(발령)번호와 공포 (발령)일자 기입 ◦공포(발령)문 시장 직위 끝 자에 직인 날인
18공포(발령)문 시행 및 시보에 게재법무담당관 공보담당관◦공포(발령)문을 시행 ◦법무당당관은 공보담당관에게 공포(발령)문을 시보에 게재 의뢰하고, 공보담당관은 인천광역시보에 게재ㆍ배포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시스템에 공포(발령)문을 등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2.3.>
자치법규 입안 절차(제4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입법예고문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를 개정(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관부서의 장, 주소: 인천광역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5. 공청회 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발표자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제안문

[별지 제2호서식] 
<제안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훈령‧예규는 의결주문을 작성하지 않음)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제정 또는 폐지)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훈령‧예규는 개정(제정 또는 폐지)이유로 함)
 ------------------------------------------------------------------- 이 조례(규칙)를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에만 작성)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조례만 작성)

[별지 제3호서식]입법안

현 행개 정 안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ㅇㅇㅇ 조례(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관계 법령
□「×××법」
○ 제××조(×××)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입법예고 결과: △건 의견 접수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법제심사 결과통보서

심사의뢰안심사안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법제심사 결과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순번의안 번호안건명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비고
순번의안 번호안건명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보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〇〇〇〇년 제〇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별지 제6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제출 조례(규칙)안

의 안 번 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20 .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국장등, 부서의 장, 기관의 장
제출 연월일20 . . .
현 행개 정 안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제출 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제정 또는 폐지)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이 조례(규칙)를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하생략)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함.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관계 법령
□「×××법」
○ 제××조(×××)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입법예고 결과: △건 의견 접수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7호서식]조례규칙심의회 안건 목록

의안 번호소관부서안 건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0 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목록
- 총 ○건(조례공포안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일반안 ○건) -
 20 년 월 일(〇요일)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로 부여하되,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의 순서로 작성
 ② 조례공포안은 의원발의·시장발의를, 조례안·규칙안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 등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8호서식]의회제출 조례안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20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의견제출자제 출 의 견조 치 내 용
◇◇◇○ ○○ 반영 - (반영내용 및 사유)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의회제출 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 폐지조례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 이 조례를 개정(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하생략)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ㅇㅇㅇ 조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관계 법령
□「×××법」
○ 제××조(×××)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 있는 경우만 작성)
○ 입법예고 결과: △건 의견 접수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조례 공포안

의 안 번 호제 호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회)
제 출 자국장등, 부서의 장, 기관의 장
제출 연월일20 . . .
현 행개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조례 공포안>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제 정: 인천광역시 ○○○ 조례 공포안 
 폐 지: 인천광역시 ○○○ 조례 폐지조례 공포안
 개 정: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제정 또는 폐지)조례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개정 또는 폐지)이유
 제○○○회 시의회(정기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조)
 나. -------------------------.(안 제○조 신설)
 다. ------------------------.(안 제○조)
4. 재의 요구 여부
 이송된 인천광역시 ○○○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시의회 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⑧ (생략)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〇.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공포문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포문>
1. 조례(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규칙(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 ○○○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규칙 일부(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조례안 재의 요구서

의 안 번 호제출연월일: 20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조례안 재의 요구서>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서

 인천광역시의회 제○○회 임시회(정례회) 의결(20 년 월 일)결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붙임 
1. 해당 조례안
2. 관계 법령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2호서식]군·구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통보서

1. 자치법규안명인천광역시 ○○군 · 구 ○○○ 조례(규칙)안
2. 심사결과가. 정비안 수정요망( ) 나. 정비안이 부당함( ) 다. 「지방자치법」제192조에 따라 재의 요구함( )
3. 심사의견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군·구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통보서

 년 월 일
작성자: 소관 부서의 장

[별지 제13호서식]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앞 면)(앞 면)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제출인 또는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3명이하의 대표자 선정 및 표시,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은 별지 사용성명전화번호팩스팩스
의견제출인 또는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3명이하의 대표자 선정 및 표시,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은 별지 사용주소전자우편 (이메일)전자우편 (이메일)
의견제출인 또는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3명이하의 대표자 선정 및 표시,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은 별지 사용성명전화번호팩스팩스
의견제출인 또는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3명이하의 대표자 선정 및 표시,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은 별지 사용주소전자우편 (이메일)전자우편 (이메일)
의견제출인 또는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3명이하의 대표자 선정 및 표시,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은 별지 사용성명전화번호팩스팩스
의견제출인 또는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3명이하의 대표자 선정 및 표시,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은 별지 사용주소전자우편 (이메일)전자우편 (이메일)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통보방법 ※ 복수선택가능□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 팩스 □ 우편 □ 직접방문
유의사항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의견제출인이 인천광역시 주민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이 아닌 의견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자료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반복 및 중복 의견인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지방자치법」 제20조, 「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성명(서명 또는 인)전화번호
대표자 이외의 공동제출인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3호의2서식]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용기관인천광역시[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 의견제출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14호서식]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안

의 안 번 호제 호
의 결 년 월 일20 . . . (제 회)
제 출 자국장등, 부서의 장, 기관의 장
제출 연월일20 . . .
주민 제출의견
규칙명(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소관부서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사유 등 작성
수용여부□ 수용 □ 부분 수용 □ 수용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안>

[별지 제15호서식]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규칙의 제정·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
의견제출인성명성명성명
의견제출인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명(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수용여부□ 수용 □ 부분 수용 □ 수용 불가□ 수용 □ 부분 수용 □ 수용 불가□ 수용 □ 부분 수용 □ 수용 불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수용여부 근거, 사유 등 작성)(수용여부 근거, 사유 등 작성)(수용여부 근거, 사유 등 작성)
소관부서 및 검토자부서명 담당자 연락처부서명 담당자 연락처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와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법령ㆍ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말한다.4. “입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작성, 협의, 의견조회 및 법제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5. “소관부서”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과&#8231;담당관(본청에 한정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를 말한다.6. “감독부서”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에 대해 지도&#8231;감독, 협의 또는 지원의 사무를 담당하는 본청 과&#8231;담당관을 말한다.7. “관계부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가. 해당 사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소관부서나.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해 지도&#8231;감독, 협의 또는 지원의 관계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계획 수립)

제4조(입법계획 수립)①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만들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계획(이하 “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법안의 내용을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마련한 때에는 별표 2의 자치법규 입안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5조(입법안의 협의 등)

제5조(입법안의 협의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감독부서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법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협의 등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하기 전일까지 마쳐야 한다.1.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2.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의 적정 여부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3. 조직&#8231;정원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부서 협의4. 직속기관, 출장소,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조례&#8231;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본청 소관부서 또는 감독부서 협의5.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8231;승인&#8231;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가&#8231;승인&#8231;협의6. 다른 실ㆍ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ㆍ국 합의7. 군·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구 협의8.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9. 그 밖의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 평가 대상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심사, 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0.>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4.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③ 제13조에 따라 입법안을 심의회에 제출하려는 출장소의 장은 입법안 내용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소관부서의 장에게, 직속기관 및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은 감독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내용을 보내어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입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입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제6조의2(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협조) 소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 상임위원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하 “의원발의조례안”이라 한다)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입법 추진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20.]

제6조의3(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제6조의3(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의원발의조례안(입법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초안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관련 근거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조례 상호간의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2. 법령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3. 조직, 인사(정원을 포함한다), 예산편성 등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경우4. 시의 주요 정책사항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5. 시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이 포함된 경우6. 그 밖에 위법ㆍ부당하거나 시행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장, 그 밖에 의원발의조례안 또는 그 입법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20.]

제7조(입법안 심사)

제7조(입법안 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의 협의 및 제6조의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안3.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포함한다)

제8조(법제심사)

제8조(법제심사)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법제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법제심사 결과통보서를 붙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소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무담당관은 그 내용을 심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입법안의 보완 등)

제9조(입법안의 보완 등) 법무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안이 제5조 및 제6조의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보완을 요구하거나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0조(자치법규의 정비추진)

제10조(자치법규의 정비추진)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검토·정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설치ㆍ구성)

제11조(설치ㆍ구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심의회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제23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8231;개정&#8231;폐지 의견 검토안(이하 “규칙 의견 검토안”이라 한다)3. 다른 자치법규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③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ㆍ본부장, 감사관, 재정기획관 및 정책기획관(이하 “실ㆍ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6.20., 2022.7.28., 2022.12.30.>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의 순서에 따라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제출)

제13조(안건제출)①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안건제출자”라 한다)가 법무담당관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2.10.24., 2023.2.3., 2024.12.30>1.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건제출자: 사무 소관 실·국장, 실·국에 속하지 않은 본청의 보좌기관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직속기관·출장소의 장, 3급 이상을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2. 제11조제2항제3호 안건제출자: 소관부서의 장② 4급 이하를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조례안·규칙안·조례공포안 및 규칙 의견 검토안은 감독부서의 실·국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③ 심의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조례안·규칙안은 별지 제6호서식, 조례공포안은 별지 제9호서식, 규칙 의견 검토안은 별지 제14호서식, 그 밖에 안건은 해당 자치법규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심의회 제출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제출기한을 줄일 수 있다.④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 안건을 심의회에 상정하려는 경우에 관계부서의 협의 등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을 “안건작성”으로 본다.⑤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건 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송부기한을 줄일 수 있다.

제14조(출석발언)

제14조(출석발언)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안건제출자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중요 협의결과를 함께 설명하되,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여는 감독부서와의 협의결과 또는 관계부서와의 합의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건제출자가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③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독부서의 실·국장이 안건을 제출한 경우 4급 이하를 기관의 장으로 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소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④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의 안건 심의ㆍ의결 결과를 안건 제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조례안 처리절차)

제16조(조례안 처리절차)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의회 제출 조례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고, 정책기획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책기획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안건은 의원발의안 및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수정가결 된 조례안으로 한다.⑤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1. 제15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조례공포안2.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 된 조례안

제16조의2(이송 조례안 대한 의견제출 등)

제16조의2(이송 조례안 대한 의견제출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조례안(이하 “이송조례안” 이라 한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송된 날부터 4일 이내에 이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보고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보고 이후에 이송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송조례안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재의 요구)

제17조(재의 요구)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재의하기로 의결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의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무담당관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재의 요구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고, 정책기획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안 처리절차)

제18조(규칙안 처리절차) 소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공포)

제19조(공포)① 법무담당관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포 의뢰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확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공포문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매긴 후 공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보담당관은 공포문을 인천광역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8., 2022.10.24., 2023.2.3.>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행정규칙의 입안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발령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를 “행정예고”로, “공포”를 “발령”으로 본다.

제21조(군ㆍ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

제21조(군ㆍ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① 시장이 법 제35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무담당관이 접수한 후 이를 자치법규안 내용과 관련된 시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뢰를 받은 소관부서 장은 자치법규안이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포예정 5일전까지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군수 및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군ㆍ구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통보서를 붙여 개정을 권고하거나 법 제192조에 따라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제22조(의견제출)

제22조(의견제출)[제목개정 2022.6.20.]「인천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1.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2. 제출일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발급한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의견제출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다만, 제1호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견 검토)

제23조(의견 검토)① 제출된 의견의 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검토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칙의 제정&#8231;개정·폐지 의견 검토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규칙 의견 검토안을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칙 의견 검토안 작성 및 의안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8조(별표 및 별지 서식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규칙 의견 검토안”으로 본다.

제24조(결과 통보)

제24조(결과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8231;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규칙의 제정&#8231;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작성기준 및 검토)

제25조(작성기준 및 검토)① 협약체결 문서, 고시문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에 관한 지침 등 중요문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형식적 기준: 문서 유형별 작성형식&#8231;구성항목&#8231;시행방법의 적합 여부, 선행절차 이행 여부, 용어의 명확성&#8231;통일성 여부2. 실질적 기준: 근거 법규 존재 및 관련 법규 준수 등 적법성 여부, 내용의 합목적성&#8231;실효성 여부②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사업계획 및 부서검토의견 등을 붙여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를 법무담당관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1. 업무위탁 등 협약체결 문서(허가&#8231;인가&#8231;특허&#8231;승인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에 붙이는 조건을 정하는 문서 등은 제외한다)2. 고시문서(회계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3. 법령정비 건의안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중요문서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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