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학년도 장학금신청서

1.보호자 인적사항 ㅇ주소 ㅇ성명(한글) (한자) (남,여) ㅇ생년월일 ㅇ지도자 경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ㅇ공적개요2.장학생 인적사항 ㅇ학교명 ㅇ학년 학과 ㅇ성명(한글) (한자) (남,여) ㅇ생년월일 ㅇ보호자와의 관계 ㅇ성적 ㅇ장학생구분: 유공자 ․ 우등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0000학년도 장학금신청서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서명)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귀하
 ㈜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성적은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장학생추천서

성 적기 타
1.평점 2.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1.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1.소속 학교 학년 학과
2.성명 한글 한자 (남,여)
3.생년월일 년 월 일
4.주소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학교장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03.30.>
서 약 서
1. 소속 학교 학년 학과
2. 성명 (한글) (한자) (남, 여)
3. 생년월일 년 월 일
4. 주소
 본인은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보호자와 함께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추천서

구분인원
계
유공자장학생
우등장학생
구분인원
인원( %)
금액
1인당장학금(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0000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추천인원: 명(남 , 여 )

 
 2. 장학생선발 예정인원 및 소요액
 ㅇ새마을지도자: 명(남 여 )
 ㅇ선발예정인원: 명(7%)

 ※ ( )안은 연간 1인당 등록금액
 3. 예산확보액: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끝.
○○○○ 군․구 새마을회장 (인)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4호의2로 이동 <2020.03.30.>]

(별지 제4호의2)&#9711;&#9711;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청장 의견 (추천 순위)
성명학교명학년연령성적관계성명지도자 경력구청장 의견 (추천 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0000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별지 제5호) 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소 속 학교 학년 과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본인은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보호자 주소
 성명 인(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 ◯ 군수 구청장

(별지 제6호) 장학증서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ㅇㅇ학년도 새마을ㅇㅇㅇ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분회장 또는 군ㆍ구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5.11.24.>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3. <삭제 2021.4.9.><삭제 1999-05-17><삭제 1983-08-01><삭제 1983-08-01>

제3조(추천방법)

제3조 (추천방법) 군ㆍ구새마을회장이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의 장학생 명단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4.9.]

제4조(선발통보 등)

제4조 (선발통보 등)①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추천기관 및 장학금 신청인에게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과를 통보 받은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4.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ㆍ구청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군ㆍ구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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