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6-03>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6-03>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제목개정 2019-06-03]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03>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06-0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인천광역시의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06-03>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9-06-03>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06-03>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개정 2021.12.30.>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개정 2019-06-03>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개정 2019-06-03>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제목개정 2019-06-03]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8231;규칙2. 인천광역시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8231;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06-03]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

제10조의2(정책 등 개선 권고)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6-03]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1조(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06-03]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도시재생(계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06-03>3.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제1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2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제목개정 2019-06-03]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소속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6-03>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성인지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4. 제10조의2에 따른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5. 제21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6-03>

제2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21조(성별영향평가 교육)[제목개정 2019-06-03]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22조(시민의 참여조성 및 지원)

제22조(시민의 참여조성 및 지원)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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