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경별출수량표

유 량 구경(㎜)시간당 출수량 ㎥/hr1일출수량 ㎥/일
150.8574.627
202.43713.159
255.16627.896
328.89248.016
4014.63479.023
5031.356169.322
8091.000491.400
100194.0001,074.600
150563.0003,040.200
2001,200.0006,480.000
2502,160.00011,664.000
3003,488.00018,835.200
3505,232.00028,252.800
4007,434.00040,143.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14-7-7>
구경별출수량표

 ※1일 출수량은 급수시간을 평균 5.4시간으로 하여
 산출한 것임

[별표2] 급수표지

인 천 시약장 수 도1㎝
수도전 번 호 호1㎝
노 선 번 호 호1㎝
기 관 명1㎝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제33조 관련)
급 수 표 지

[별표3]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제12조의2제5항)

구분구분구분구분세대수세대수설치범위설치범위적용방법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세대별 계량기전체 50세대 미만 중 2세대 이상전체 50세대 미만 중 2세대 이상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세대 정액금 × 해당 세대수
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공동주택, 오피스텔, 일반주택주 계량기1세대1세대주 수도계량기주 수도계량기해당 구경 정액금
오피스텔, 일반주택오피스텔, 일반주택오피스텔, 일반주택신축50세대 미만50세대 미만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주 수도계량기 + 세대별 수도계량기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오피스텔, 일반주택오피스텔, 일반주택오피스텔, 일반주택기존ʺʺ세대별 수도계량기세대별 수도계량기세대 정액금 × 전체 세대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 실비가산: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보조계량기 설치비용: 실 공사비

 *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가 “나” 항에 따라 일부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후
 나머지 전체 세대가 세대별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기존을 적용(세대정액금 면제)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나. 일부 세대 설치 시(기존주택)

 * 실비가산 : 측량비, 점용료(도로제외), 법정수수료 등 정액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제12조의2제5항)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제4조 관련)

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현장조사결과보고서현장조사결과보고서현장조사결과보고서현장조사결과보고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구(군) 로(길) 번길 ( )현장조사결과보고서현장조사결과보고서현장조사결과보고서현장조사결과보고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군) 동(읍․면) (리) 번지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급수설비 구 분급수설비 구 분급수설비 구 분공사 구분공사 구분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월소요량월소요량월소요량㎡㎡㎡㎡산정구경산정구경산정구경산정구경산정구경m/mm/mm/m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물 허 가건축물 허 가건축물 허 가허가번호허가번호용도용도용도세대수세대수연건축면적연건축면적연건축면적연건축면적확인자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물 허 가건축물 허 가건축물 허 가(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건축물 허 가건축물 허 가건축물 허 가(인)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구 분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공사구분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연결급수관본관 mm m/m D= m/m L= mm본관 mm m/m D= m/m L= mm본관 mm m/m D= m/m L= mm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수도계량기( )식 m/m( )식 m/m( )식 m/m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분기점수압㎏/㎠㎏/㎠㎏/㎠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1.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일체를 귀 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인근급수 상 태양호․보통․불량(불출수․수압부족)양호․보통․불량(불출수․수압부족)양호․보통․불량(불출수․수압부족)
협의및통보등사항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인근급수 상 태양호․보통․불량(불출수․수압부족)양호․보통․불량(불출수․수압부족)양호․보통․불량(불출수․수압부족)
협의및통보등사항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불량원인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
협의및통보등사항도로굴착도로굴착도로굴착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허가불량원인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
협의및통보등사항지연통보지연통보지연통보불량원인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배수본관(노후․관경협소) 인입급수관(노후․누수․관경협소)
협의및통보등사항지연통보지연통보지연통보도로포장 종 류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
협의및통보등사항지연통보지연통보지연통보도로포장 종 류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
협의및통보등사항보완통보보완통보보완통보도로포장 종 류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보도블 럭․비포장
협의및통보등사항보완통보보완통보보완통보흡수정장치 설 치필요․불필요필요․불필요필요․불필요
협의및통보등사항보완통보보완통보보완통보흡수정장치 설 치필요․불필요필요․불필요필요․불필요
협의및통보등사항승인통보승인통보승인통보흡수정장치 설 치필요․불필요필요․불필요필요․불필요
협의및통보등사항승인통보승인통보승인통보기 타 조사사항
협의및통보등사항승인통보승인통보승인통보기 타 조사사항
협의및통보등사항기 타 조사사항
협의및통보등사항처리결정및 의 견(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
협의및통보등사항처리결정및 의 견(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
협의및통보등사항처리결정및 의 견(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
협의및통보등사항처리결정및 의 견(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
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수도요금납부확인수도요금납부확인처리결정및 의 견(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승인가능, 승인불가, 보류, 보완)
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민원접수처리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설계수수료납부확인수도요금납부확인수도요금납부확인담 당주무담당공무원소 장결 재
접수일접수일담 당주무담당공무원소 장결 재
접수번호접수번호담 당주무담당공무원소 장결 재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
승인일승인일결 재
담당담당담당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소장소장소장결재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
결재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
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공사감독사항 아래와 같이 착공 및 준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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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감독원공사감독원
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준공검사원준공검사원
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공사비 설계 및 정산서 정 액 금: 설계금액 금 원정 정산금액 금 원정 차 액 금 원정검사입회원검사입회원
명칭명칭공정규격공정규격공정규격원수원수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계량기설치 입 회 원계량기설치 입 회 원
공사도급액공사도급액
구 분구 분집행신고일자집행신고일자집행신고일자도급자도급자도급자감독원
구 분구 분집행신고일자집행신고일자집행신고일자도급자도급자도급자감독원
착 공착 공. . .. . .. . .
준공예정준공예정.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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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준 공.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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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검 사. . .. . .. . .
공사비수납공사비수납일자일자계계계장계장계장
공사비수납공사비수납일자일자계계계장계장계장
공사비수납공사비수납
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일자일자계계계장계장계장
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일자일자계계계장계장계장
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
수 도 전 대장정리수 도 전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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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공사비(공과금포함)총괄표
구 분금 액금 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
구 분금 액금 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금 액금 액
자 재 대수도계량기대수도계량기대수도계량기대수도계량기대
자 재 대수도계량기대수도계량기대수도계량기대수도계량기대
노 임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분 담 금
설계수수료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설계수수료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자재검사료도로복구비도로복구비도로복구비도로복구비
준공검사료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
준공검사료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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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규격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명칭명칭규격규격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설 계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
명칭규격수량단위단위단가단가금액금액수량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명칭명칭규격규격수량수량수량단위단위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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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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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재 료 비 계
분수전〃〃구분구분구분규격규격단의단의단의인원인원인원인원인원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단가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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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되메우리되메우리되메우리〃〃〃〃〃〃〃〃〃
〃〃〃분 기분 기분 기m/mm/mm/m개소개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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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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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설치수도계량기설치수도계량기설치〃〃〃〃〃〃〃〃〃〃〃〃
니 폴〃〃노 무 비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직접노무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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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운 반 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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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이 윤이 윤이 윤이 윤이 윤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검 산검 산검 산검 산검 산검 산검 산
〃〃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설계자설계자설계자설계자설계자설계자설계자
수 도 번 호수 도 번 호수 도 번 호수 도 번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입종 제 호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공 사 승 인 (공사비)통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도계량기번호수도계량기번호수도계량기번호수도계량기번호공사비지급공사비지급공사비지급공사비지급공사비지급공사비지급공사비지급공사비지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각 서 건물지번 : 소유자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 : 본인이 거주하는 무허가 건물에 시한부 수도전을 설치함에 있어 앞으로 인천광역시 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없이 수도시설을 철거하는데 이의가 없기(향후, 건물매수자에게도 승계)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위 본인 주소 :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인천광역시장 귀하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1. 급수설비구분은 전용급수설비, 공용급수설비, 소화용급수설비로 구분
 2. 공사구분은 신설공사, 개조공사(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등으로 구분
 

급수공사설계내역서

급수관 부설 평면 약도

[별지 제4호 서식] 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통지서

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납 부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영수필통지서)
회계년도회계년도조정년도조정년도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급수수익급수수익급수수익
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신설공사수익신설공사수익
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수선공사수익수선공사수익
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수 수 료수 수 료
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잡 수 익잡 수 익
예 금 이 자예 금 이 자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노온정수장운영노온정수장운영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수 납 필 통 지 서(제5조제2항 관련)
회계년도회계년도조정년도조정년도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급수수익급수수익급수수익
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신설공사수익신설공사수익
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수선공사수익수선공사수익
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수 수 료수 수 료
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잡 수 익잡 수 익
예 금 이 자예 금 이 자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노온정수장운영노온정수장운영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납 부 서(제5조제2항 관련)
회계년도회계년도조정년도조정년도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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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잡 수 익잡 수 익
예 금 이 자예 금 이 자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노온정수장운영노온정수장운영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상수도사업본부(발부기관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영 수 증(제5조제2항 관련)
회계년도회계년도조정년도조정년도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명
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불 입 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급수수익급수수익급수수익
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신설공사수익신설공사수익
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급수공사 수 익수선공사수익수선공사수익
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수 수 료수 수 료
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기 타 영업수익잡 수 익잡 수 익
예 금 이 자예 금 이 자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
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기타특별 회계부담금노온정수장운영노온정수장운영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은행 (시금고) 및 시내은행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 (발부기관용) (은행보관용) (본인)

[별지 제5호 서식] 공 용 급 수 전 설 치 신 청 서

주 소가 옥 주인비고
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 용 급 수 전 설 치 신 청 서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 연서로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1. 급수공사 신청서
 2. 설치위치약도 및 지적도
 3.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서
 4. 급수대장 세대명 및 급수인구
 5. 소요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자체부담 약정서
 6. 공용급수설비 기부 채납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종합민원신청서

동의미동의[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6.17.>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주소상수도 민원처리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준영구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종 합 민 원 신 청 서
신청구분신청구분명의변경 ▢명의변경 ▢급수중지 ▢급수중지 ▢업종변경 ▢업종변경 ▢가구분할 ▢가구분할 ▢가구분할 ▢가구분할 ▢가구분할 ▢가구분할 ▢계량기시험 ▢계량기시험 ▢계량기시험 ▢계량기시험 ▢계량기시험 ▢개 전 ▢개 전 ▢개 전 ▢개 전 ▢개 전 ▢전자고지 ▢전자고지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접수자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수용가정보수용가정보수용가정보※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고지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을 기재합니다.
수도전 내 역수도전 내 역고객번호업 종업 종업 종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
수도전 내 역수도전 내 역주 소
기 존 사용자기 존 사용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토지및건물소유자토지및건물소유자토지및건물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민원신청사항민원신청사항민원신청사항※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원하시는 신청종류에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하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종류신청종류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관련규칙
명의변경명의변경신사용자 (소유자)사 유사 유사 유사 유가 , 나가 , 나가 , 나가 , 나가 , 나제18조
급수중지급수중지급수중지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사 유사 유사 유사 유가가가가가제19조
업종변경업종변경신 업 종사 유사 유사 유사 유-----제20조
가구분할조정가구분할조정신청전가구수신가구수신가구수신가구수신가구수다다다다다제23조
계량기시험계량기시험시험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제24조
개 전개 전개전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라라라라라제31조 (규정제9조)
전자고지 (200원 감면)전자고지 (200원 감면)생년월일 (비밀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e메일(○) ( @ ) ·휴대전화(○) (010- - )-----제32조의3
※첨부서류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가. 사용자신분증(전화녹취 시 생략)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대수요가로 사용자와 건축물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되는 수도전에 한함) -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연대보증 할 경우 생략 ※ 수도사업소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이용하여 구비서류에 준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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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2서식] 검사의뢰서

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처리기간
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검사의뢰서20일
신청인성명(대표자) :법인명 :법인명 :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료명(시료량)( ℓ)( ℓ)( ℓ)
검사목적(용도)
시료채취방법
검사의뢰항목
기타 사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본부장 귀하본부장 귀하본부장 귀하본부장 귀하
첨부서류(물)시료시료시료
※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시료는 반환 요구가 없을 시 시험성적서 발행일로부터 7일 후 폐기됩니다.※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시료는 반환 요구가 없을 시 시험성적서 발행일로부터 7일 후 폐기됩니다.※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시료는 반환 요구가 없을 시 시험성적서 발행일로부터 7일 후 폐기됩니다.※ 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시료는 반환 요구가 없을 시 시험성적서 발행일로부터 7일 후 폐기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수도전 폐전 신청서

동의미동의[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4.6.17.>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수도전 폐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준영구수도전 폐전 신청서수도전 폐전 신청서수도전 폐전 신청서수도전 폐전 신청서수도전 폐전 신청서수도전 폐전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
고객번호고객번호수용가명수용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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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명 (건축물소유자)소유자명 (건축물소유자)전화번호전화번호
폐 전 희 망 일 자폐 전 희 망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전 희 망 일 자폐 전 희 망 일 자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신청사유: 건물멸실, 사용중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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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폐전시 주의사항> 1. 수도전이 폐전되면, 수돗물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폐전된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도전 신설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2. 잔침분 요금은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동일번지에 수도 신설 및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으며 폐전 신청자는 행정처분(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폐전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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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4서식] 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

동의미동의[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24.6.17.>
성명, 전화번호, 주소중수도 ‧ 빗물이용 요금감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준영구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중수도·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수용가와의 관 계수용가와의 관 계
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수용가명수용가명
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
업 종업 종업 종구 경구 경㎜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시설(처리)용량시설(처리)용량시설(처리)용량(㎥/일)(㎥/일)사용수량사용수량(㎥/일)
중수도처리방법중수도처리방법중수도처리방법사용용도사용용도
설치완료일자설치완료일자설치완료일자가동일자가동일자
신 청 방 법신 청 방 법신 청 방 법적용일자적용일자
결 과 회 신결 과 회 신결 과 회 신▢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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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중수도 ‧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수질검사결과통보서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진 (중수도 계량기 포함)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수질검사결과통보서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진 (중수도 계량기 포함)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수질검사결과통보서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진 (중수도 계량기 포함)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수질검사결과통보서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진 (중수도 계량기 포함)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수질검사결과통보서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진 (중수도 계량기 포함)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2. 수질검사결과통보서 3.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진 (중수도 계량기 포함)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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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의5서식]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신규, 변경, 해지)

[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4.6.17.>[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4.6.17.>[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4.6.17.>[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4.6.17.>[별지 제8호의5서식] <신설 2024.6.17.>(앞쪽)(앞쪽)(앞쪽)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 [ ]신규 [ ]변경 [ ]해지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상세주소)주 소 (상세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상세주소)주 소 (상세주소)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수용가와의 관계
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수 용 가 명
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
업 종 (가구수)업 종 (가구수)업 종 (가구수)용(가정용 가구)신 청 방 법신 청 방 법신 청 방 법
감 면 대 상 자신 청 구 분 (수 급 자)신 청 구 분 (수 급 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휴 대 전 화휴 대 전 화휴 대 전 화
감 면 대 상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감 면 대 상 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 ]배우자 [ ]세대원동 ‧ 호수동 ‧ 호수동 ‧ 호수-
※ 첨부서류※ 첨부서류수급자증명서 1통수급자증명서 1통수급자증명서 1통수급자증명서 1통수급자증명서 1통수급자증명서 1통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동의미동의
보건복지부요금 감면대상 자격 및 변동 확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요금감면 종료시 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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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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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정보 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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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 서식] 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

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결재결재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담당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소장소장소장
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상수도업종변경처리조서(직권)(제20조제4항 관련)결재결재
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검침검침검침검침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지번검
수 도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변경사유
허 가 업 종허가일허가일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업종변경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적용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상수도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대장정리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날인날인날인날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
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검침검침분구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
수 도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현 재 업 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상수도업종 변 경 사 유사 유: 변경일: 년 월 일직권 변경직권 변경적용 납기적용 납기적용 납기적용 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년 월납기
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위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상수도업종변경통지서(제20조제4항 관련)

 나04133-13511일 94.11.24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 서식] 급수판매승인신청서

신청인주 소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수도전번호
신청인상호 및 성명 (관리인)연락처 (전화번호)
판 매 용 도판 매 용 도선박급수, 공동급수선박급수, 공동급수선박급수, 공동급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급수판매승인신청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급수판매를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추 천 서
 2. 재정보증서
 3.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급수판매승인서

상 호
성 명 (대표자 또는 관리인)
주 소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판매용도
승인기간
승인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급수판매승인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판매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 ○ 사 업 소 장 (인)
나04133-13611일 ’94.11.24승인 210mm1×297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2호 서식] 사설소화전사용신청(신고)서(제17조제1항 관련)

신 청 구 분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
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소유지및업체명전화번호
소화전번호소화전구경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 시간 분)
사 용 목 적
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하고 신고합니다)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
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출장결과보고서 명에 의거 위 시설소화전에 대하여 소화연습 사용에 따른 현지 입회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사항> 1. 사용시간 : 2. 사용량산출(별표1 참고) ․사용시간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사용량 3. 사용요금산출 ․사용량 × 영업용2종 최종요율 = 사용요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재담당담당주무담당공무원소장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결재담당담당주무담당공무원소장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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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수도전 폐전 통고서

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사용자성명업 종
수도전번호구 경
통 합 수용가번호검침일검침일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
통 합 수용가번호
폐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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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문서번호 : ○ ○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수도전 폐전 통고서
 귀하의 수도전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통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 . 까지 우리사업소에 연락(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폐전 처리하겠습니다.
아 래

 ※ 위 수도전을 재 설치코자 할 때에는 공사비 및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인)

[별지 제17호 서식] 수도계량기고장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신 청 구 분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신청종류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서면, 전화, 구술
주 소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도번호수용가 번 호검침일검침일검침일분구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
업 종수용가 번 호
구 경mmmm고장사유고장사유고장사유
약 도
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계량기가 고장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 ○ 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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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

동의미동의[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4.6.17.>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waterworksh.incheon.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옥내누수 요금조정준영구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수용가와의 관 계수용가와의 관 계
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고 객 번 호수용가명수용가명
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
업 종업 종업 종구 경구 경㎜
누 수 수 리 공 사 일 자누 수 수 리 공 사 일 자누 수 수 리 공 사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누수수리 비 용누수수리 비 용원
누 수 위 치누 수 위 치누 수 위 치누 수 원 인누 수 원 인
누수발생사유누수발생사유누수발생사유
감 면 방 법감 면 방 법감 면 방 법▢ 정정 ▢ 정산 ▢ 환부▢ 정정 ▢ 정산 ▢ 환부감면대상기간감면대상기간
결 과 회 신결 과 회 신결 과 회 신▢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문자 ▢ 전화 ▢ 기타( )
[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누수 요금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요금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
※ 첨부서류※ 첨부서류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선업자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세대 1년치 사용량 및 수선사진 중,후 및 영수증 3. 환부의 경우: 통장사본 또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선업자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세대 1년치 사용량 및 수선사진 중,후 및 영수증 3. 환부의 경우: 통장사본 또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선업자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세대 1년치 사용량 및 수선사진 중,후 및 영수증 3. 환부의 경우: 통장사본 또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선업자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세대 1년치 사용량 및 수선사진 중,후 및 영수증 3. 환부의 경우: 통장사본 또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선업자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세대 1년치 사용량 및 수선사진 중,후 및 영수증 3. 환부의 경우: 통장사본 또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1. 누수지점 및 누수 수선공사 사진 2. 누수 수리비 영수증 또는 수선업자 확인서 등 - 아파트의 경우: 세대 1년치 사용량 및 수선사진 중,후 및 영수증 3. 환부의 경우: 통장사본 또는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옥내누수 요금조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20호 서식]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제24조제3항 관련)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입회원입회원입회원성 명성 명성 명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입회원입회원입회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입회원입회원입회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신 청 일신 청 일신 청 일신 청 일
고객번호고객번호구 경구 경m/mm/mm/mm/mm/m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업 종업 종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검 침 일검 침 일검 침 일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지 번지 번지 번지 번검기 종기 종식식식식식식식식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기 종기 종식식식식식식식식관 측 자관 측 자관 측 자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
대류 (최대)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
대류 (최대)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m/mm/mm/m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m/mm/mm/m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
대류 (최대)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
대류 (최대)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관측당시지침㎡㎡㎡㎡㎡㎡㎡㎡
대류 (최대)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류 (변이)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류 (변이)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류 (변이)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류 (변이)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직 : 보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소류 (변이)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결 재결 재결 재담 당담 당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소 장소 장
시험 결과결 재결 재결 재담 당담 당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소 장소 장
시험 결과결 재결 재결 재
시험 결과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신 청 일신 청 일
고객번호고객번호구경구경구경m/mm/mm/mm/m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업 종업 종신 청 자신 청 자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검 침 일검 침 일검 침 일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지 번지 번지 번검기 종기 종식식식식취 급 자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기 종기 종식식식식취 급 자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기 종기 종식식식식관 측 자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고 장 사 유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관측대상계량기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제 작 회 사
대류 (최대)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제 작 회 사
대류 (최대)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구 경m/mm/mm/mm/m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구 경m/mm/mm/mm/m
대류 (최대)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기 물 번 호
대류 (최대)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기 물 번 호
대류 (최대)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관측당시지침㎡㎡㎡㎡
대류 (최대)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관측당시지침㎡㎡㎡㎡
대류 (최대)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① 사용공차 초과 ② 문자판 불선명 ③ 숫자판 고장 ④ 유효경과 ⑤ 불 회 전 ⑥ 시험취하 ⑦ 기타관측당시지침㎡㎡㎡㎡
대류 (최대)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
소류 (변이)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
소류 (변이)관 측관 측관 측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
소류 (변이)차차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
소류 (변이)통 과 량통 과 량통 과 량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사 용 공 차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
시험 결과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위와 같이 수도계량기 작동시험 관측을 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시설관리소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통보서

신청자주소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수도번호수도번호
업 종구 경전화번호전화번호
철거일자철거기물번호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철거지침시험일자시험일자시 험 결 과시 험 결 과
대 류 :대 류 :
설치일자설치기물번호설치지침설치지침설치지침설치지침입 회 자입 회 자소 류 :소 류 :
판 정 :판 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통보서
 1. ○○ ( . .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의뢰하신 수도계량기 시험결과를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 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수신처 : ○○사업소장

[별지 제25호 서식] 수도전정수예고장

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구 경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
수도번호수용가 번 호검침일검침일검침일분구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
업 종수용가 번 호
연 도월분금 액금 액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월분월분월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No . 
수도전정수예고장

 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독촉 하였으나, 예고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별지 고지서를 첨부하여 재차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정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수도요금고지서 1매 
 년 월 일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0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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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서식] 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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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보고서용) (제30조제3항 관련)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성 명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
수도번호수도번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검침일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
업 종업 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정 수 내 용정 수 내 용계량기기물번호계량기기물번호계량기기물번호계량기기물번호계량기기물번호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
정 수 내 용정 수 내 용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
연 도월 분월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월 분월 분월 분월 분월 분월 분월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정수처분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결재결재결재담당담당담당담당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소장소장소장소장대장정리필대장정리필대장정리필대장정리필
결재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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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수도전정수장(수용가 교부용) (제30조제3항 관련)
수도전소재지수도전소재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성 명성 명구 경구 경구 경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사업소전화번호
수도번호수도번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검침일검침일검침일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
업 종업 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정 수 내 용정 수 내 용계량기기물번호계량기기물번호계량기기물번호계량기기물번호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정수당시지침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계량기조치
정 수 내 용정 수 내 용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현지정수, 철거
연 도월 분월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연 도연 도연 도연 도연 도월 분월 분월 분월 분월 분월 분월 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1. 귀 수용가의 수도요금이 위와 같이 체납되어 수도전을 정수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하여 드린 고지서(또는 독촉장)를 가지고 (분실한때에는 관할사업소에서 고지서를 재발행 받으신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고, 개전신청(수수료 원) 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요금체납으로 정수된 경우, 정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요금을 납부하고 개전요청을 할 때에는 공급을 재개할 수 있으나,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요청이 없을 때에는 귀하의 급수설비를 폐전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집행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나 04133-13711일 94.11.24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나 04133-13711일 94.11.24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 서식] 보증금(보증보험증권)관리대장(제31조제5항 관련)

수도전 내 역수용가번호검침일검침일시․구시․구시․구시․구시․구시․구동동동동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수전번호
수도전 내 역업 종
수도전 내 역주소(소재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시 구(군) 로(길) 번길 ( ) 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구 경
사용자성 명전 화전 화전 화) -) -) -) -) -)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사용자생년월일휴대폰휴대폰휴대폰- -- -- -- -- --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종 류□현금, □보증보험증권□현금, □보증보험증권보증사유
납부자성 명전 화) -보 증 기 간년 개월
납부자생년월일휴대폰- -보증보험증권번호
설 정설 정보증설정일보증만료일보 증 금 액보 증 금 액보 증 금 액보 증 금 액결 재결 재결 재
설 정설 정보증설정일보증만료일계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담당자담 당소 장
설 정설 정
연장회연장일자보증만료일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연 장 사 유담당자담 당소 장
연장1
연장2
연장3
대 체 (청구)대 체 (청구)통지일자 (청구일자)대체일자대 체 금 액대 체 금 액대 체 금 액대 체 금 액결 재결 재결 재
대 체 (청구)대 체 (청구)통지일자 (청구일자)대체일자계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담당자담 당소 장
대 체 (청구)대 체 (청구)
환 부환 부통지일자환부일자환부금액수 령 인수 령 인수 령 인결 재결 재결 재
환 부환 부통지일자환부일자환부금액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담당자담 당소 장
환 부환 부--
보 증 금 산출기초보 증 금 산출기초현장약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개정 2019.11.7.>
보증금(보증보험증권)관리대장(제31조제5항 관련)

[별지 제29호 서식] 운반(차량)급수신청서(제3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
급수장소급수장소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
상호및성명상호및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급수종류급수종류급수종류무상․유상무상․유상무상․유상
사용용도사용용도신청량㎥㎥탱크용량탱크용량㎥㎥㎥㎥운 반 차량번호운 반 차량번호운 반 차량번호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결재담당담당담당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소장
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결재
(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 ) 사업소장 귀하결재
접수번호접수번호
급수장소급수장소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인천광역시 구(군) 로(길) 번길 ( ) 인천광역시 구(군) 동(읍․면) (리) 번지 ( 현장)
상호및성명상호및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급수종류급수종류무상․유상무상․유상무상․유상
사용용도사용용도신청량㎥㎥탱크용량탱크용량㎥㎥전표발행 매 수전표발행 매 수매매
산출기초산출기초사용량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검 산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인)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징수결의
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위와 같이 운반(차량)급수 사용을 승낙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무주무담당공무원 (서명 또는 날인) 주무담당공무원 귀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 사용용도는 건축공사용, 생산제조용, 불출수지역용, 소방용, 한해대책용 등으로 표기

[별지 제30호 서식] 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

(앞면)(앞면)(앞면)(앞면)
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운반(차량) 급수전표(제32조제3항 관련)
○ 싱 급 수발행번호발행번호-○ 싱 급 수발행번호-
○ 싱 급 수급 수 량급 수 량㎥○ 싱 급 수발행번호-
○ 싱 급 수급 수 량급 수 량㎥○ 싱 급 수급 수 량㎥
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 싱 급 수급 수 량㎥
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20 . .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인)급 수 일 시20 . . . 시20 . . . 시
급수일시급수일시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 수 일 시20 . . . 시20 . . . 시
급수일시급수일시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수받은날짜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급수장소급수장소급수받을 장소 지정기재(인쇄)급수받을 장소 지정기재(인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급수시간급수시간급수받을 시간 지정기재(인쇄)급수받을 시간 지정기재(인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수 요 가수 요 가급수받을 자 기재(전표발행시)급수받을 자 기재(전표발행시)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수 령 자수 령 자급수확인자 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차량번호차량번호급수받은 차량번호기재(급수후)급수받은 차량번호기재(급수후)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급수확인자 (인)
(사업소보관용)(사업소보관용)(사업소보관용)(사업소보관용)(수요가용)(수요가용)(수요가용)
※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유상급수는 적색, 무상급수는 백색용지 사용 나04133-14411일 ’94.11.24 승인 150㎜×85㎜ 신문용지 548/㎡
(뒷면)(뒷면)(뒷면)(뒷면)
유 의 사 항 ○ 급수전표(수요가용)을 관계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전표(수요가용)는 급수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급수전표(수요가용)을 관계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전표(수요가용)는 급수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급수전표(수요가용)을 관계공무원이 요구할 때에는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급수전표(수요가용)는 급수시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1호서식]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제34조제2항 관련),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

권 리 자주 소주 소
권 리 자수용가명수용가명고객번호고객번호
과오납액납 기납 기과 목정 당 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 연월일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년월과 목정 당 납부액기납부액기납부액과오납액과오납 연월일일수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
과오납액①과오납합계액①과오납합계액①과오납합계액원원원①-②충당후잔액(환부액)①-②충당후잔액(환부액)원원
충당내역납 기납 기사용요금정액요금기타기타연체금계과오납된 사 유과오납된 사 유
충당내역년월사용요금정액요금기타기타연체금계과오납된 사 유과오납된 사 유
충당내역
충당내역
충당내역②충당금액②충당금액②충당금액원원원충당후미납액충당후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하여 지급(충당)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인)
※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공지사항 1.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니 청구후 수령하십시오. 2. 권리자가 직접 수령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법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 제출 3.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신청서를 제출
동의미동의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과오납금 환부 청구서(제34조제2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과오납금 환부준영구사업소장 귀하사업소장 귀하사업소장 귀하사업소장 귀하사업소장 귀하사업소장 귀하
권 리 자고객번호고객번호고객번호고객번호고객번호수전번호
권 리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업 종
권 리 자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청 구 자수용가명
권 리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환 부 방 법환 부 방 법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
환 부 방 법환 부 방 법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
과목과목납기납기납기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과오납년월일과오납년월일
청구사유청구사유청구사유청구사유청구사유
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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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내용확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인)(인)(인)(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청구자 (서명 또는 인)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기납 기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금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영수금액성명(생년월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환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32호 서식] 과오납금지급명령원부(제34조제3항 관련)

권리자권리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권리자권리자주소주소주소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연 도연 도연 도연 도과 목과 목과 목과오납 금 액과오납 금 액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년 월 일 발행
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주무담당공무원소장
권리자권리자권리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권리자권리자권리자주소주소주소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연 도연 도연 도연 도과 목과 목과 목과오납 금 액과오납 금 액환부이자환부이자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위의 금액을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계정에 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수입금출납원 (인)
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
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
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인천광역시금고 귀하
권리자권리자권리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권리자권리자권리자주소주소주소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연 도연 도연 도연 도과 목과 목과 목과오납 금 액과오납 금 액환부이자환부이자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위의 금액을 지급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금 고 (인)
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
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계좌 송금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번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수입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과오납금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

동의미동의[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6.17.>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과오납금 양도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준영구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양도신청서(제34조제4항 관련)
양 도 인양 도 인주 소주 소
양 도 인양 도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인양 수 인주 소주 소
양 수 인양 수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 목과 목납 기납 기과오납금액과오납연월일과오납연월일과오납연월일과오납연월일양도하고자하는금액양도하고자하는금액양도하고자하는금액양도하고자하는금액비 고
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과오납금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 귀하
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위임장 위 양도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오납금의 양도 요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양도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요구자) (서명 또는 인)
위 임 받은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위임자와의 관계위임자와의 관계
위 임 받은 자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첨부 서류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1. 양도인 외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 경우: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양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양도인과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양도인이 단체인 경우: 단체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과오납금 양도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별지 제33호의2서식]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제34조의2제1항 관련)

청구자청구자징수금액포 상 금 청구금액거래은행 계좌번호
직 급성 명징수금액포 상 금 청구금액거래은행 계좌번호
붙임 : 징수포상금 신청대장 사본(별지 제33호의3서식) 부정수도전 관리대장 사본(별지 제51호서식) 년 월 일 사업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의2서식] 

 3. 포상금 지급(청구)내역서

[별지 제33호의3서식] 징수포상금신청대장

징수 월일징수자징수자체납자(부정수도자)체납자(부정수도자)체납자(부정수도자)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내역징수 확인 (팀장)포상금 청구액수령일
징수 월일직급성명주소성명수용가 번 호납기 연도납기월징수 금액징수 방법징수 확인 (팀장)포상금 청구액수령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의3 서식]
징수포상금신청대장(제34조의2제1항 관련)
 (단위 : 원)

※ 1. 본 대장은 가능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2. 징수방법은 영수책,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 활동을 통하여 징수한 방법을 기재

[별지 제33호의4서식]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번호누수 신고일누수위치누수위치누수신고 현황누수신고 현황누수신고 현황청구 금액비고
접수 번호누수 신고일동번지소계지상 누수지하 누수청구 금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의4서식]

○ 누수신고 보상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전 화 :
 이동전화 :
 - 계좌번호 :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대수요가 관리대장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검침일검침일검침일동번호동번호동번호동번호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지번검검문건번호문건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확 인소 장소 장소 장
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확 인소 장소 장소 장
성명및업체명성명및업체명성명및업체명성명및업체명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m/mm/mm/mm/mm/mm/mm/mm/mm/m형태형태형태형태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식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확 인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종업태업태업태업태업태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상호명확 인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주무담당 공 무 원
월별1월1월1월1월2월2월2월2월2월2월3월3월3월3월3월3월3월4월4월4월4월4월4월4월4월5월5월5월5월5월6월6월6월6월6월7월7월7월7월7월7월7월8월8월8월8월8월8월8월9월9월9월9월10월10월10월11월11월11월11월11월12월12월12월합 계합 계
월별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지 침연간조정량연간조정량
연도별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월평균조정량월평균조정량
연도별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량증감량증감율증감율증감율증감량증감율증감율전년도대비전년도대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년년
변 동 상 황 기 록구 분년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년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년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년월일변경내용변경사유년월일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
변 동 상 황 기 록명의변경
변 동 상 황 기 록업종변경
변 동 상 황 기 록계량기교체
변 동 상 황 기 록계량기교체
특 기 사 항년월일종 류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특 기 내 용비 고비 고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제36조 제2항 관련)
대 수 요 가 관 리 대 장
앞면

뒷면

※ 종류는 정수처분, 급수중지, 개전, 구경확대 및 축소, 위치변경, 기종변경 등을 기재.

[별지 제36호서식] 영수증원부(첨부용)

상 수 도 원 부세입년도징수번호징수번호책 번 호책 번 호책 번 호책 번 호동 명동 명동 명동 명업 종업 종업 종수조번호수조번호수조번호수조번호성 명성 명성 명
상 수 도 원 부
상 수 도 원 부납 기납 기구 분구 분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구 분구 분백십만만천백십십원십십만천백백십원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사용요금사용요금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정액요금정액요금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
상 수 도 원 부합 계 금합 계 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 )(₩ )(₩ )(₩ )(₩ )(₩ )
상 수 도 원 부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
※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제38조 제1항 관련)

(첨 부 용)

[제37호서식] 영수증원부(불입용)

상 수 도 원 부세입년도징수번호징수번호책 번 호책 번 호책 번 호책 번 호동 명동 명동 명동 명업 종업 종업 종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성 명성 명성 명
상 수 도 원 부
상 수 도 원 부납 기납 기구 분구 분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원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구 분구 분백십만만천백십십원십십만천백백십원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사용요금사용요금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정액요금정액요금
상 수 도 원 부년 월년 월
상 수 도 원 부합 계 금합 계 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 )(₩ )(₩ )(₩ )(₩ )(₩ )
상 수 도 원 부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년 월 일 영수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수입금출납원 (인) 취급자 (인)
※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합계금액란에 숫자는 반드시 “일” 이” 삼” 십” 자등 가진자로 기입 ※ 수입금출납원 및 취급자인이 없는 것과 합계금액을 정정한 것은 무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7호서식] (제38조 제1항 관련)

(불 입 용)

<삭제>[별지 제38호서식] 영수증원부(영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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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9호서식] 신분증

번호신 분 증신 분 증신 분 증신 분 증사진
소속소속사진
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사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위의 사람은 수도요금 등이 과장업무에 관한 이면 기재사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제39조 제1항 관련) <개정 2005-11-07 규칙 제2534호>

(앞 면)
나 04133-13711일 94.11.24승인 49mm×75mm 인쇄용지(특급) 190g/㎡

(뒷 면)

[별지 제40호서식] (제41조제1항 관련)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 서식] (제41조제1항 관련)

[별지 제41호서식] (제44조 관련)

심 의 번 호제 호
심 의 연 월 일. . . (제 회)
제출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 서식] (제44조 관련)

[별지 제42호 서식] 상수도요금 조정 심의서(제44조 관련)

민원인주 소성명성명
민원인수전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민원인업 종업태구경가구수
민원접수일민원접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요금부과내용요금부과내용격증납기격증납기격증납기격증사용량격증사용량격증사용량3개월평균사용량3개월평균사용량3개월평균사용량3개월평균사용량
요금부과내용요금부과내용년 월 납기년 월 납기년 월 납기㎥㎥㎥㎥㎥㎥㎥
민 원 요 지민 원 요 지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1. 민원서류 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 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 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5. 기타 참고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 서식] 
상수도요금 조정 심의서(제44조 관련)

[별지 제43호서식] (제45조제2항 관련) 상수도요금조정심의결정서

심의번호제 호제 호제 호
주 소성 명성 명
수도번호수용가번호
업 종업 태구 경구 경㎜
격증납기월분격증사용량㎥㎥평균사용량평균사용량㎥
심의결과결정내용
심의결과결정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 서식] (제45조제2항 관련)
상수도요금조정심의결정서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4호서식] 이의신청서

동의미동의[별지 제44호서식] <신설 2024.6.17.>[별지 제44호서식] <신설 2024.6.17.>[별지 제44호서식] <신설 2024.6.17.>[별지 제44호서식] <신설 2024.6.17.>
성명, 전화번호, 주소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준영구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
접수일자접수일자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접수번호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성 명 (상호명)성 명 (상호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수용가와의 관 계
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급수전 주소
수용가명 (상호명)수용가명 (상호명)수용가명 (상호명)고객번호
고지연월고지연월고지연월신청방법
결과회신결과회신결과회신▢ 문자 ▢ 전화 ▢ 공문 ▢ 기타( )▢ 문자 ▢ 전화 ▢ 공문 ▢ 기타( )▢ 문자 ▢ 전화 ▢ 공문 ▢ 기타( )▢ 문자 ▢ 전화 ▢ 공문 ▢ 기타( )▢ 문자 ▢ 전화 ▢ 공문 ▢ 기타( )▢ 문자 ▢ 전화 ▢ 공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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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제2조

제2조 <삭제 2015-03-16>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일부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제4조(급수공사 신청)

제4조(급수공사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급수공사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직접,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11.7.> <개정 2021.12.30.>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2. 타인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점용)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기존 주택 및 준주택에 요금 구분을 위해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대상 전체 소유권자의 동의서

제5조(급수공사 승인)

제5조 (급수공사 승인)① 제4조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않거나 지연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6., 2019.11.7.>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통지서 또는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02, 2015-03-16, 2019.11.7.>③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6, 2019.11.7.>1. 제4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3. 수도관 및 계량기보호통(벽체 포함)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4. 5층 이하(필로티 포함) 건축물 중 공급여건 및 지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결 급수가 불가한 경우④ 사업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9.11.7.>⑤ 높은 지대에 가압 양수하는 배수관과 공용급수설비 및 소화용 급수설비로 부터는 급수를 분기 인용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치한 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29>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1.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급수공사2.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의 사용에 지장이 있는 급수공사<개정 2007-01-29>②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이미 설치된 공용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용가구 및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29, 2015-03-16>③ 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 설치한다.<개정 2007-01-29, 2015-03-16> <개정 2021.12.30.>1. 사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공동급수를 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설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공동급수를 위하여 시 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④ 제3항에 따른 사설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5호 이상의 저소득층이 연서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2015-03-16> <개정 2021.12.30.>1. 설치위치 약도 및 지적도2. 타인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3. 급수대상 세대명 및 급수인구4. 공용급수장치 기부 채납서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급수설비가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7-01-29, 2015-03-16>② 제1항에 따라 폐전 하고자 하는 공용급수설비를 전용급수설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수도사용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공용급수설비의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제8조(급수공사의 시행시기)

제8조 (급수공사의 시행시기) 급수공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가 납부되었을 때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전문개정 2019.11.7.]

제9조(별도 계량기 등 설치)

제9조 (별도 계량기 등 설치)①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② 공동주택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다른 업종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제2항에 따른 별도의 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설치 승인은 각각의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옥내 급수설비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2조를 따른다.다만, 보조계량기는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제9조의2(조건부 승인의 처리)

제9조의2(조건부 승인의 처리)① 사업소장은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된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조건이행을 요구하며, 신청인이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이미 납부된 급수공사비가 있으면 이를 환급한다. <개정 2022.4.21.>[본조신설 2019.11.7.]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신설 2018-01-29>① 조례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수질검사 항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및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1.>②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100분의8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4.2.23.>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00만원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다중주택: 150만원3.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가. 2가구: 200만원나. 3가구 이상 6가구 이하: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6.6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31.8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2 STYLE='MARGIN-LEFT: 38.2PT; TEXT-AUTOSPACE: ; TEXT-INDENT: -38.2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가구수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 × 60</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만원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200</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만원</SPAN><SPAN LANG=EN-US STYLE='COLOR: #0000FF; FONT-STYLE: ITALIC;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P></TD></TR></TBODY></TABLE>다. 7가구 이상: 500만원4.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세대당 150만원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만원6. 삭제 <2024.2.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인 경우에는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2.23.>④ 급수설비의 교체 또는 갱생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4.21.>

제12조(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

제12조 (저수조 이하의 설비 설치)① 6개 층(「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층수”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의 용량·구조·재질 및 설치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상수도설계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05-11] <개정 2014-07-07, 2015-03-16, 2016-10-10, 2019.11.7.>② 제1항에 따라 저수조 이하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주택과 오피스텔이 각각 50세대 미만인 건축물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5-03-16, 2016-10-10, 2019.11.7.>③ 기존 주택 등은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일부 세대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19.11.7.>[조 제목개정 2016-10-10]

제12조의2(급수공사 설계범위)

제12조의2 (급수공사 설계범위)①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에는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함께 설치한다.다만, 옥내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각 세대의 계량기를 제9조에 따른 별도계량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2016-10-10, 2019.11.7.> <개정 2021.12.30.>1.「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복합상가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한 건축물을 말하며, 상가 부분을 제외한 주택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2.「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에 한정한다)3. <삭제 2019.11.7.>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등 중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5-03-16, 2016-10-10>③ <삭제 2019.11.7.>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계량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의 대지 안에 각각의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급수공사비는 구경별 정액금을 적용한다.<신설 2019.11.7.>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등의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9.11.7.>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개정 2022.4.21.>

제13조(공사의 하자책임)

제13조 (공사의 하자책임)① 급수공사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수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제9조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금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제14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6, 2016.10.10., 2019.11.7.>1.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의 유지·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2. 지하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제1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3.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해당 세대 외부의 벽체 또는 대지에 설치한다. 이 경우 보호통은 동파·동결·오염 등의 예방과 정확한 계측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는 구조와 형식으로 해야 한다.4. 제9조제3항의 보조계량기 및 제3호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 보호통은 신청인이 설치한다.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사업소장이 정한다.③ 제2항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계량기사양·저수조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 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⑤ 건축물의 구조상 세대 외부의 벽체 또는 대지에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외부의 적정한 위치에 제1항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와 형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신설 2019.11.7.>

제15조(업종변경)

제15조 (업종변경) <삭제 2004-01-12>

제16조(급수의 판매)

제16조 (급수의 판매)①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수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급수판매승인신청서에 추천서·재정보증서 및 그 밖에 사업소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할 사업소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1. 공설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및 판매: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2. 선박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항만용역업을 등록한 자 <개정 2007-01-29>② 사업소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승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판매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급수판매를 하는 자는 조례 별표 2의 상수도요금표의 요금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운반급수를 함으로써 운반비가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④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은 1년이며, 급수판매자는 승인만료 15일 전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승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03-16>⑤ 급수판매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소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1. 수도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2.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3.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

제17조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① 조례 제22조의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신고 또는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② 제1항에 따른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사용량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

제18조(명의변경)

제18조 (명의변경)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2015-03-16, 2019.11.7.>② 사업소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수도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9.11.7.>

제19조(급수중지 및 폐전)

제19조 (급수중지 및 폐전)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급수중지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급수설비의 폐전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 등을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1-04-18><개정 2015-03-16>, <개정 2024.6.17.>② 조례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전 폐전통고서를 통보하는 날로부터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1. 등기부상의 소유자2.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3. 토지대장상의 소유자4. 그 밖의 수도사용자 등③ <삭제 1995-01-01>④ 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01-29, 2015-03-16, 2019.11.7.> <개정 2022.4.21.>1. 도시계획사업(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택지조성사업,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2. 기존 급수설비를 사용하던 건축물이 멸실된 후 수도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없어 급수설비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⑤ 삭제 <2022.4.21.>

제19조의2(판매단가)

제19조의2 (판매단가) 조례 제28조제2항의 평균 판매단가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5-03-16>

제20조(업종의 구분)

제20조 (업종의 구분)① 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종별로 요금을 분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② 조례 제29조제2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물 사용이 주된 업태(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와 같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태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1.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2. 용역업체 또는 사업현장과 분리된 사무실3. 동일인이 운영하는 높은 업종의 제조 업태가 물 사용이 없거나 주된 생산물에 수반하는 부산물을 제조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③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을 증·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되어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1-29>④ 조례 제29조에 따라 적용받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거나 업종이 변경되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소장이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2019.11.7., 2025.7.28.>⑤ 제4항에 따른 업종변경은 사용자의 업종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전문개정 2009-05-11] <개정 2022.4.21.>

제21조(요금의 조정)

제21조(요금의 조정)① 조례 제30조제1항의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서 계량한 사용량은 전자 검침부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도계량기 교체 또는 업종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도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4> <개정 2022.4.21.>② 사업소장이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수요가가 고장신고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달 검침 정례일 10일 전까지 확인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2019.11.7.>③ 조례 제30조제2항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03-16>1. 급수설비가 폐전될 때 <개정 2007-01-29>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3. 수요가의 사유로 인하여 도산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또는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조례 제30조제5항의 “1개소”란 1개의 영업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03-16>⑤ 조례 제30조제6항의 “누수”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누수지점이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말한다. <개정 2015-03-16>⑥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사용요금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누수사실과 누수수리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국·내외여행, 입원 또는 빈집 등으로 요금고지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누수 요금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6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01-14>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개정 2024.6.17.>⑦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른 요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5-03-16>감액후금액 = 감액전금액-〔(감액전금액-평균사용량에 대한 금액)÷2〕

제21조의2(요금의 분리조정)

제21조의2 (요금의 분리조정)①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옥매매 등으로 수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명의변경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② 제1항의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소장은 사실상 수도사용자 등이 변동되는 날에 신·구 사용자 간의 사용량이 구분되도록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여 구사용자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별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고장계량기등에 대한 사용수량인정)

제22조 (고장계량기등에 대한 사용수량인정)①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량의 산정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을 사용일수(전월 검침일-금월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후 5일 이상 정상적으로 회전한 사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일일평균사용량을 사용일수(전월 검침일-금월 검침일)로 곱한 수량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수도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철거지침-전월 검침지침)과 새로이 교체된 수도계량기상의 사용량(금월 검침지침-설치지침)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수도계량기가 정상 회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03-16>1.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합격판정일 경우2. 철거된 수도계량기에서 계량된 일일평균사용량이 이전 3개월분의 일일평균사용량보다 많을 경우3. 수도계량기의 구경변경 또는 기종변경일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산정한 사용량이 수요가의 사유로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수도사용 인원수 및 시설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사용실적이나 같은 기간의 전년도 사용실적 또는 수요가의 신빙성 있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④ 계량기 이후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단위 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일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⑤ 조례 제23조제2항 및 조례 제45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개정 2015-03-16>⑥ 삭제 <2022.4.21.>⑦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정수도의 사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 일일평균사용량에 부정급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부정급수 기간에는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부정사용량은 이미 부과한 양을 공제한 양으로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1. 단일업종(업소)의 경우에는 부정급수설비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적발당시 해당 사업소에서 징수 결정된 이전 3개월간의 수도전당 사용량으로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출 <개정 2015-03-16>2. 여러 개의 업종이 병용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및 공장 등 물 사용이 많은 수요가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 인원수 및 시설 규모 등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평균사용실적으로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출한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업종이 병용 사용하는 경우에 업종적용은 제20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5-03-16>3. 수도계량기의 작동방해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시험결과로 산정한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10일 이상의 사용량으로 산정한 일일평균사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일일평균사용량을 산출한다.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사용량이 부적정하거나 사용량 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03-16>⑧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대별부과사용량 또는 요금을 산정하여 고지한다.<개정 2015-03-16, 2016-10-10> <개정 2021.2.23.>1. 세대별부과사용량 =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량과 세대당 평균차이량〔(단일계량기사용량 -세대별계량기의 합산량)÷세대수〕을 합산한 양2. 제1호에 따른 세대당 평균차이량에 대한 요금은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⑨ 사용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3-16>1. 일일평균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2. 그 밖의 사용량 산정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제23조(가구분할 조정)

제23조 (가구분할 조정)① 조례 제31조제4항의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적용을 받는 가구수가 변동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초적용은 직권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03-16>다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및 원룸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초적용은 직권으로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가구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6, 2019.11.7.,2021.2.23.>1.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검침 당시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독립된 하나의 가구수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또는 배정단위 “호”를 1가구로 보며, 실제 입주한 “호”3.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다.4.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을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의 개수 당 월 5세제곱미터까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적용시점은 제20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종변경”을 “가구수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03-16>

제24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24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할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수도계량기이상시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조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③ 관리소장은 제2항의 조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수요가 참관 하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수요가에게는별지 제20호서식으로 교부하고 해당 사업소장에게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2022.12.30.>④ 조례 제32조제2항의 사용공차범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6-14> <개정 2022.4.21.>⑤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결과 불합격이거나 시험불능일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한다.⑥ 조례 제32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며, 그 납기분은 조례 제50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삭제>⑦ 조례 제32조제3항에서 “즉시 수납이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2021.12.30.>1. 수요가가 납부하고자 할 때2. 수요가의 체납이 염려될 때3.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⑧ 제2항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조치 의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07-02>

제25조(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제25조 (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① 수요가가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1. 명의변경, 급수중지, 폐전, 개전,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등의 신청2. 누수, 업종변경, 수도계량기 고장 및 동파 등의 신고3. 가구분할, 사설소화전 사용 등의 신고 및 신청② 제1항의 접수사항은 현장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26조(구경별정액요금)

제26조 (구경별정액요금)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한 수도전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요금을 조정할 때에 일괄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의 경우에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매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4>② 구경별정액요금의 조정 시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다만, 수도계량기 구경변경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5-03-16>

제27조(연체금의 면제 <개정 2011-04-18>)

제27조 (연체금의 면제 <개정 2011-04-18>) 조례 제35조 단서에 따른 연체금 면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4-18><개정 2015-03-16>1. 군부대2. 주한유엔군부대3. 삭제 <2019.11.7.>

제28조(납부 고지서)

제28조 (납부 고지서)①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의 서식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3-16>② 정기 조정분 이외의 수시 조정분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납부할 요금 등의 산출근거와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체금 부과 방식 등 납부 안내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01-01-02] [전문개정 2011-04-18]

제29조(연체금 부과 및 독촉장)

제29조(연체금 부과 및 독촉장)① 조례 제35조 후단의 연체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액 납부일까지 계산하고, 정기 조정분의 월력일 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월 다음 달의 납부기한일까지 계산하며, 수시 조정분의 월력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이 속하는 달의 월력일수로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② 정기 조정분의 연체금은 고지월 다음다음 달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제28조에 따라 고지된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금 부과 방식 등 납부안내 사항을 포함하고, 독촉금액은 체납액으로 하며, 연체금은 체납액 납부 당일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④ 정기 조정분의 독촉장은 납기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발부하여야 한다.⑤ 독촉장의 서식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04-18]

제30조(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제30조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7-01-29 단서삭제,2011-04-18,2015-03-16,2019.11.7.> <개정 2022.4.21.>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예고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자 등의 요금 납부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고 전이거나 예고기간 중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7-01-29>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 2025.7.28.>④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도전정수장을 수요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2025.7.28.>⑤ 조례 제4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수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2025.7.28.>1. 정수처분대상자가 단독으로 수도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계량기에 정수 봉인2. 정수처분대상자의 입주건물이 1개의 수도전으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인입급수관을 절단하거나 수도꼭지의 정수 봉인⑥ 삭제<2019.11.7.>⑦ 정수처분 또는 조례 제51조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 수도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전에 소유자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04-18>

제31조(보증금)

제31조 (보증금)①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1.>1. 건축물 소유주가 연대보증한 경우2. 정수처분 사유의 소멸로 개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용자인 경우3. 제3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사용량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정용: 가구당 20세제곱미터 이하나. 가정용 외: 30세제곱미터 이하② 조례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19.11.7.> <개정 2022.4.21.>1. 요금분납을 허락한 수용가2. 건축물의 경매, 공매, 명도이전 청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수용가③ 조례 제37조제1항의 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월 예상요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분납대상요금으로 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2025.7.28.>1. 기설수용가: 정상적으로 계량된 1년간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2. 신설수용가가. 건설 및 건축공사장: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월 예정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나. 건설 및 건축공사장 외: 수도사용 등의 여건이 유사한 3개소 이상의 수도전당 월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④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치기간 또는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1. 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설정사유가 해지되는 날까지2.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전한 날부터 1년⑤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증권원본으로 보관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증권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

제32조(운반급수)

제32조 (운반급수)① 조례 제38조제1항의 운반급수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03-16>② 조례 제38조제1항에서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토사항이 충족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1. 실수요자2. 급수의 필요성3. 수요량 및 운반계획(차량 확보)4. 사업자등록증 사본③ 제2항의 검토사항이 이유가 없을 때에는 예정수량에 따른 요금을 선납하게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급수전표)를 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예정수량 판단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3-16>④ 급수종료 후에도 급수전표의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오납금 환부방법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38조제2항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란 불출수지역의 생활용수 사용자 및 수도전의 관리상 귀책사유가 없는 수요가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03-16>

제32조의2(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제출<개정 2012-07-02>)

제32조의2 (중수도 수질검사 결과 제출<개정 2012-07-02>)① 제32조의3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중수도운영자”라 한다)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기준에 적합한 수질 유지를 위하여 분기마다 공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관할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7-02]② <삭제 2012-07-02>③ 사업소장은 중수도운영자가 제출한 수질검사결과의 수질기준이 적합한 경우에만 요금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2-07-02>

제32조의3(요금 등의 감면)

제32조의3(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07><개정 2015-03-16, 2020.4.14.>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 2025.7.28.>1. 조례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 계측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사용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한 나머지 사용량을 요금으로 부과하며, 조정량은 상수도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제량은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5-03-1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제외하며,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한다.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요금감면은 재난지역의 규모,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전액 감면한다.5. 삭제 <2020.04.14.>6.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급수하는 섬지역에 대하여는 공급량 중에서 100분의 15를 공제한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조정량은 공급량으로 한다. <개정 2015-03-16>7. 조례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전년도 월평균 수도 사용량 500㎥미만 일반용 및 욕탕용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최대 4회에 한정하여 감면하되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제외할 수 있다.나. 인터넷 자가검침에 참여한 수도사용자등: 업종별사용요금에서 월 600원 감면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 업종별사용요금에서 월 200원 감면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한 수도사용자등(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모두 신청된 경우 최초 요금 부과 시 업종별사용요금에서 3,000원을 한도로 감면. 이 경우 다목에 따른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금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7.>1.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중수도ㆍ빗물이용 요금감면 신청서2.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신청서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신청절차는 본부장이 따로 정하고,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요금감면의 경우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6.17.>

제32조의4(수질검사 의뢰)

제32조의4(수질검사 의뢰) 조례 제39조의2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검사대상물을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2.23.]

제33조(급수표지)

제33조 (급수표지)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수표지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업소장이 교부한다. <개정 2015-03-16>

제34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34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요금등이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으로 과오납금을 환부 받을 자에게 지급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③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별지 제32호서식의 지급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가 지난 과오납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5-03-16>④ 과오납금의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오납금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

제34조의2(포상금 지급)

제34조의2 (포상금 지급)①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사업소장(제3호의 경우에는 신고자를 말한다)이 각각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별지 제33호의4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소장을 말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1. 미수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2. 부정수도 적발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에는 처분금액이 납부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후3. 누수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에는 매월 누수 수리 후 다음달 15일까지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04-18] <개정 2021.12.30.> <개정 2022.4.21.>1.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2. 지하누수: 10만원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③제2항의 포상금은 현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등을 등기우편 또는 모바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4.21.>1.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해당지역 누수탐사 등 유수율 제고 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2.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3.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전문개정 2011-04-18][전문개정 2008-01-14]

제34조의3(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34조의3 (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조례 제47조에 따른 조례위반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② 삭제<2019.11.7.>

제35조(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제35조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 조례 제49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35조의2(위탁업무의 범위)

제35조의2 (위탁업무의 범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6, 2019.11.7.>1.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검침2.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3. 상수도사용량 검침에 따른 부대업무 및 현장 민원처리4. 부적합한 시설 및 부정수도사용자 적발 통보5. 상수도공급시설의 훼손 예방지도6. 상수도관련 각종 홍보물 배부7.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제35조의3(수탁업무처리방법 등)

제35조의3 (수탁업무처리방법 등)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사무의 처리 및 그에 관한 책임, 명의표시, 협약체결과 협약서, 지휘·감독, 사무편람, 이의 신청 및 처리상황의 감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6>

제35조의4(소멸시효)

제35조의4 (소멸시효)① 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03-16>② 제1항의 요금 이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01-14><개정 2015-03-16> <개정 2021.12.30.>

제35조의5(이의신청)

제35조의5(이의신청)①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17.]

제36조(확인점검)

제36조 (확인점검)① 사업소장은 검침원의 정례일 검침 외에 수시로 급수사용상황, 수도계량기 관리상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하는 대수요가 및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수요가관리대장에 따라 매월 그 사용량을 분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37조(수납기관)

제37조 (수납기관)① 요금등은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5-03-16>

제38조

제38조 삭제<2019.11.7.>① 삭제<2019.11.7.>② 삭제<2019.11.7.>

제39조(신분증)

제39조 (신분증)① 급수설비 등을 검사하거나 수도업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수요가의 토지나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01-29><개정 2015-03-16>②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6>

제40조(서식 및 절차의 특례)

제40조 (서식 및 절차의 특례)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공과금업무를 수탁처리 또는 전산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협의에 의한 서식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제41조(위촉)

제41조 (위촉)① 사업소장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 2명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회의)

제42조 (회의)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사업소의 요금업무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 2015-03-16>

제43조(심의시 유의사항)

제43조 (심의시 유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1.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2. 누수, 방류 등 수용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3. 관혼상제 등 경조사사실 유무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제44조(심의안건)

제44조 (심의안건)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6>1. 민원서류2. 민원사항 조사결과보고서3. 수도계량기작동시험관측지4. 수도계량기 검침내역 <개정 2012-07-02>5. 그 밖의 참고서류

제45조(심의결정 및 통보)

제45조 (심의결정 및 통보)① 사업소장은 위원회에서 요금이 심의·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요금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제46조 (수당) 위원회는 출석한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6> <개정 2022.4.21.>

제47조(회의록)

제47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8조(처리규정)

제48조 (처리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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