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 구 분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배출구 | 500 이하 | 300 이하 |
| 부지경계선 | 15 이하 | 10 이하 |
| 구분 | 악취물질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 비고 |
| 구분 | 악취물질 | 공업지역 | 비고 |
| 1 | 암모니아 | 1 이하 | |
| 2 | 메틸머캅탄 | 0.002 이하 | |
| 3 | 황화수소 | 0.02 이하 | |
| 4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1 이하 | |
| 5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09 이하 | |
| 6 | 트라이메틸아민 | 0.005 이하 | |
| 7 | 아세트알데하이드 | 0.05 이하 | |
| 8 | 스타이렌 | 0.4 이하 | |
| 9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05 이하 | |
| 10 | 뷰티르알데하이드 | 0.029 이하 | |
| 11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09 이하 | |
| 12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3 이하 | |
| 13 | 톨루엔 | 10이하 | |
| 14 | 자일렌 | 1이하 | |
| 15 | 메틸에틸케톤 | 13이하 | |
| 16 |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 1이하 | |
| 17 | 뷰티르아세테이트 | 1이하 | |
| 18 | 프로피온산 | 0.03이하 | 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 19 | n-뷰티르산 | 0.001이하 | 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 20 | n-발레르산 | 0.0009이하 | 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 21 | i-발레르산 | 0.001이하 | 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 22 | i-뷰티르알콜올 | 0.9이하 | 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