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1-04 시행 2017-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4조 관련)

구 분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적용시기
구 분공업지역기타지역적용시기
배출구900 이하450 이하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지경계선19 이하14 이하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배출구800 이하400 이하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지경계선18 이하13 이하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배출구700 이하350 이하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지경계선17 이하12 이하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배출구600 이하300 이하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지경계선16 이하11 이하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배출구500 이하300 이하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부지경계선15 이하10 이하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구분악취물질엄격한배출허용기준(ppm)비 고
구분악취물질공업지역비 고
1암모니아1 이하
2메틸메르캅탄0.002 이하
3황화수소0.02 이하
4다이메틸설파이드0.01 이하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09 이하
6트라이메틸아민0.005 이하
7아세트알데하이드0.05 이하
8스타이렌0.4 이하
9프로피온알데하이드0.05 이하
10뷰틸알데하이드0.029 이하
11n-발레르알데하이드0.009 이하
12i-발레르알데하이드0.003 이하
13톨루엔10 이하
14자일렌1 이하
15메틸에틸케톤13 이하
16메틸아이소뷰틸케톤1 이하
17뷰틸아세테이트1 이하
18프로피온산0.03 이하
19n-뷰틸산0.001 이하
20n-발레르산0.0009 이하
21i-발레르산0.001 이하
22i-뷰틸알코올0.9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17. 1. 4>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4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별표 2]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 분보 조 금비 고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7천만원 이하
나.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5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전문개정 2017. 1. 4>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제6조제3항 관련)
 

 ※ 비고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신규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2. 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에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지방보조금은 시비 및 구·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종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4조(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4조(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 4]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구·군별 지방보조금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1.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2.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3. 지방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제6조(지방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4>④ 제2항의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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