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08-08-04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구 분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구 분공업지역기타지역
배출구500 이하300 이하
부지경계선15 이하10 이하
구분악취물질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비고
구분악취물질공업지역비고
1암모니아1 이하
2메틸머캅탄0.002 이하
3황화수소0.02 이하
4다이메틸설파이드0.01 이하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09 이하
6트라이메틸아민0.005 이하
7아세트알데하이드0.05 이하
8스타이렌0.4 이하
9프로피온알데하이드0.05 이하
10뷰티르알데하이드0.029 이하
11n-발레르알데하이드0.009 이하
12i-발레르알데하이드0.003 이하
13톨루엔10이하
14자일렌1이하
15메틸에틸케톤13이하
16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1이하
17뷰티르아세테이트1이하
18프로피온산0.03이하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19n-뷰티르산0.001이하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20n-발레르산0.0009이하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21i-발레르산0.001이하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22i-뷰티르알콜올0.9이하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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