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제정

별표

[별표 1]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5조 관련)

구 분공업지역(희석배수)
배출구500 이하
부지경계선15 이하
구분악취물질배출허용기준(ppm)
구분악취물질공업지역
1암모니아1 이하
2메틸머캅탄0.002 이하
3황화수소0.02 이하
4다이메틸설파이드0.01 이하
5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0.009 이하
6트라이메틸아민0.005 이하
7아세트알데하이드0.05 이하
8스타이렌0.4 이하
9프로피온알데하이드0.05 이하
10뷰티르알데하이드0.029 이하
11n-발레르알데하이드0.009 이하
12i-발레르알데하이드0.003 이하
13톨루엔10 이하
14자일렌1 이하
15메틸에틸케톤13 이하
16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1 이하
17뷰티르아세테이트1 이하
18프로피온산0.03 이하
19n-뷰티르산0.001 이하
20n-발레르산0.0009 이하
21i-발레르산0.001 이하
22i-뷰티르알코올0.9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5조 관련)
1. 복합악취

2. 지정악취물질

[별표 2] 악취방지(저감)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보 조 금비 고
가. 사업자 악취방지(증설) 시설5천만원 이하
나. 사업자 악취방지(개선) 시설3천만원 이하
구 분계시비구․군비사업자비고
기준보조율(%)100403030
구 분보 조 금비 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1천만원 이하
구 분계시비구․군비사업자비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1005025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악취방지(저감)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 비고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개선 및 증설 사업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시비 및 구․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2. 생활악취배출시설
 가. 보조금

 
※ 비고
 보조금은 시비 및 구․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나. 기준 보조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 및 제16조의7에 따라 산업 및 생활 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5.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악취를 발생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제4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5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등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 구청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악취 및 생활악취 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2. 법 제7조제2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 사업3. 그 밖에 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

제9조(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개시·폐지하려는 경우2. 보조금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0조(보조금의 반환조치)

제10조(보조금의 반환조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2.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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