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상 병 명상병코드상병코드상병코드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
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성 명관 계관 계관 계
신청인전화번호
신청내용총구입비총구입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신청인 제출서류 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2. 가발 구입비 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확인 ○ 민원 사무 명칭: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 관리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동의미동의
주민등록번호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3년
인천광역시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인천광역시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인천광역시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인천광역시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처리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위 임 장
위임자 (환자)성 명전화번호
위임자 (환자)주 소
위임자 (환자)생년월일
위임받은자 (대리인)성 명전화번호
위임받은자 (대리인)주 소
위임받은자 (대리인)생년월일구분[ ] 가족 및 친족 [ ] 기타 (환자와의관계: )[ ] 가족 및 친족 [ ] 기타 (환자와의관계: )
위임내용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
환 자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환 자 인 적 사 항주 소연 락 처
환 자 인 적 사 항대상구분[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기타[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기타[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기타[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기타[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기타[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자 [ ] 기타
[ ] 적합신청금액신청금액원지원 결정액지원 결정액원원
[ ] 적합○ 예산 상황, 회계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회계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회계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회계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회계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회계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회계 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 ] 부적합○ 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유:○ 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유:○ 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유:○ 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유:○ 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유:○ 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유:○ 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사유:
담당자인천광역시 ○○○○○과 ○○○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과 ○○○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과 ○○○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과 ○○○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과 ○○○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과 ○○○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과 ○○○ (전화번호: )
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귀하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사업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직인생략)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2. 가발구입비 영수증3.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지원결정·통지)

제3조(지원결정·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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