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별표

[별지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년 월 일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리인)성명(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
신청인 (대리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리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관계
신청내용총 구입비총 구입비총 구입비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성명(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성명(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성명(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성명(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성명(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자 성명(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환수조치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구비서류1.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2. 의사 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3. 통장사본1.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2. 의사 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3. 통장사본1.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2. 의사 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3. 통장사본1.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2. 의사 소견서 및 가발 구입비 영수증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예산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암환자2.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가발구입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이내로 하고, 한차례만 지급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사실이 기재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의사소견서2. 가발구입 영수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안내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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