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환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 1.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는 본 위임장과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위임받은자(대리인) 유형 중 해당되는 곳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타: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