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주 소
지원대상자상 병 명상병코드상병코드
지원대상자진단기관최초진단일최초진단일
지원대상자지급계좌번호은행/예금주은행/예금주
지원대상자의료보장〔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대리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대리신청인)전화번호관 계관 계
신청내용총구입비총구입비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신청금액신청금액
신청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보건소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 예 [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 (서명)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심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2.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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