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4 시행 2016-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 (E-mail)
신 청 인계좌번호 (거래은행)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차량등록번호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 소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신고 일자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자행정 처분등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연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피신고인접 수 자행정 처분등지급 일자사유금액 (원)은행명 (계좌명)
연번신고 일자성 명주 소전화 번호신고 유형성 명주 소차량 번호위반 행위접 수 자행정 처분등지급 일자사유금액 (원)은행명 (계좌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삭제 2016-05-02)

제2조(삭제 2016-05-02)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② 신고포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대장 비치)

제4조(대장 비치) 인천광역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

제5조(포상금 환수)

제5조(포상금 환수)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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