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삭제 2016-05-02)
제2조(삭제 2016-05-02)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
제3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시기)①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② 신고포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대장 비치)
제4조(대장 비치) 인천광역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2> <개정 2016-11-14>
제5조(포상금 환수)
제5조(포상금 환수) 조례 제7조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