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포상금액(원)비 고
무면허 개인택시5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1,0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120,000
4.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500,000
5. 택시 승차거부 행위50,000
6. 택시 부제 위반행위50,000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50,000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300,000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06.0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개정 2016-07-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법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4.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5.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6. "택시 부제"란 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 <신설 2015-11-16>7. "외국인"이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신설 2015-11-16>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란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6-07-18>9. “불법 유상운송 행위”란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를 말한다. <신설 2016-07-18>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16><개정 2016-07-18>1. 법 제4조 위반행위인 무면허 개인택시2. 법 제12조 및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3.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4. 법 제14조 위반 행위인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행위 <개정 2015-11-16>6.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택시 부제 위반행위 <신설 2015-11-16>7. 외국인을 대상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신설 2015-11-16>8.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신설 2016-07-18>9.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신설 2016-07-18>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또는 형사처분일로부터 5일 이내에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6><개정 2016-07-18>③ <삭제 2015-11-1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인이 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단, 제3조제1항제7호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6>5. 신고차량이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개정 2015-11-16>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5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개정 2016-07-18>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7-18>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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