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3.“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4.“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설치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개정 2021.11.8.>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사업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11. 외국인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12. 외국인주민 자녀(가정양육아동) 보육재난지원금 지원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자문과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4.9., 2022.7.28., 2023.11.30., 2025.12.31.>1. 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고용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5.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5.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시책사업 추진)

제15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6조(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외국인주민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이하“외국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세계인의 날)

제20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인천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8231;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1.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그 밖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거주외국인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