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6.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7.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8.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10.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11.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1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에게 자살예방 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군·구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의 점검 및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외로움돌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6.21., 2022.7.28., 2022.12.30., 2023.2.3., 2025.12.3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의 장 및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장3.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4. 인천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이 추천한 각 1명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3.28.>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경찰청,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가족들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및 군·구·산하기관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단기 입원 및 입소 치유 프로그램2. 정서지원프로그램3. 치료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구축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위험자 지원)
제11조(자살위험자 지원)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운영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지원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관련기관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제12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의 구축) 시장은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심리적 외상회복 지원)
제13조(심리적 외상회복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 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7.14.>1.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2.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3. 인천소방본부4. 인천경찰청5. 응급의료센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