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군ㆍ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범위)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인천광역시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인천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줄일 수 있다.1.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등)
제8조(지도 및 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장등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