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07-06 시행 2015-07-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사업부서담당자 (연락처)
정책사업명
선정기준사업기간
주요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기재항목>
 ①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②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③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 정책사업명을 기재
 ④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해당 기준을 기재
 ⑤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종료 시점 기재
 ⑥ 주요내용 : 사업의 목적 또는 추진배경,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예산포함)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2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담당부서 (작성자)
정 책 명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서식]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등록번호정책명사업부서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4-1, 2014-2)
 ② 정 책 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담 당 자 :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제3조(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2. 4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3.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4.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5.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목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다.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평가 및 인센티브)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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