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제복을 만드는 방법 및 제복의 모형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하복상의재질연한청색 레이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연한청색 레이온․폴리에스테르 혼방지
하복상의제식①벌림깃의 노타이카라에 앞가리개를 붙이고, 전면중앙에 한 줄로 5개 단추를 부착한다. ②반소매로 한다. ③가슴 좌ㆍ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부착한다. ④어깨에 견장띠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부착한다. ⑤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①반소매로 한다 ②앞 몸판은 수직 절개하여 모두 4쪽으로 한다 ③와이셔츠깃으로 하고, 흉부 좌․우에는 뚜껑있는 것 붙임 주머니를 달며, 주머니 단추를 단다. ④전면 중앙에 한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⑤좌․우 어깨에 줄무늬 견장을 달고 삼각으로 봉재하여 고정한다. ⑥깃 끝, 앞단 및 주머니 끝선에는 박음질선으로 봉재한다. ⑦소매단과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선으로 봉재한다. ⑧어깨 안쪽에는 원형 스폰지심을 천으로 싸서 부착한다.
하복하의재질검정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검정색 울․폴리에스테르 혼방지
하복하의제식①긴바지로 한다. ②전면 우측에 속붙임 작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를 만든다.<바지> ①허리단에 허리띠심을 한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하복하의제식③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는 좌우측에 부착한다.②허리 단 아래로 앞․뒤의 좌․우에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씩 한다. <치마> ①뒷트인 치마로 하고, 허리단에 허리띠심을 한겹대며, 뒷트기의 여밈은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②앞 중앙에 밑단으로부터 18cm 올라와서 맞주름을 잡고, 앞 중심선에서 좌우로 8cm떨어져 외주름을 1개씩 준다 ③허리단 아래로 앞은 좌․우 각각 접어 넣은 주름을 한 개로 하고, 뒤는 좌․우 각각 넣은 주름을 두 개로 한다
동복상의재질연한청색 레이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검정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겉옷) 연한청색 레이온․폴리에스테르 혼방지(속옷)
동복상의제식①벌림깃의 노타이 카라에 앞가리개를 붙이고, 전면 중앙에 5개의 단추를 부착한다. ②소매는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은 덮개형으로 단추 2개를 부착한다. ③가슴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부착한다. ④어깨에 견장을 붙이고 견장단추를 부착한다. ⑤단추는 흰색의 철단추를 부착한다. ⑥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겉옷> ①정장용 상의로 하고 테일러드 깃으로 한다 ②앞․뒤, 좌․우에 각각 프린세스선으로 수직 절개하여 모두 8쪽으로 한다 ③좌․우 어깨의 소매달림선에 견장지를 부착하고, 중간에 삼각으로 봉재하여 고정하고, 끝은 깃 밑으로 넣는다. ④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 <속옷> ①와이셔츠 깃으로 한다. ②전면 중앙에 한줄로 6개의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 색깔의 뿔단추로 한다 ③깃밑 및 앞단은 박음질선으로 봉재하고, 밑단은 두 번 접어 박음질선으로 봉재한다. ④소매 끝은 두 번 접어 넣어 주름을 만들고, 카우스식으로 하여 단추 1개를 단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동복하의재질검정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검정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
동복하의제식①긴 바지로 한다. ②전면 우측에 속붙임 작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를 만든다. ③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는 좌우측에 부착한다.<바지> 하복과 같다 <치마> 하복과 같다
동복점퍼재질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코팅지
동복점퍼제식①깃은 나비깃으로 하고 검정색 털(양모)을 붙이고 뗄 수 있도록 한다. ②전면에는 앞채움용 자크를 달고 허리좌우 끝단에 단추 2개를 단다. ③복부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경사형으로 단다. ④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 ⑤내피를 부착한다.
동복반코트재질검정색 캐시미어,모,폴리에스테르혼방지
동복반코트제식①일반 카라형태에 여밈이 두겹으로 된 스타일로 한다. ②여밈은 두겹 또는 한겹으로 25mm 단추 1개를 달아준다. ③여밈 안쪽부분에 안감으로 입술처리하여 주머니를 만들어주며 25mm 단추 1개를 달아준다. ④앞부분에 가슴선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어깨에 가로 3¾˝ 세로 1¼˝크기로 견장을 달아준다. ⑥앞 좌우에 뚜껑이 있고 안쪽에 입술형식의 주머니를 만들어 준다. ⑦양쪽 소매에 가로6¾˝, 세로1¼˝ 크기로 비조를 달아준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동복반코트제식⑧앞 가슴선과 카라, 주머니 뚜껑, 여밈선, 견장, 비조, 뒤 등판에 프린세스라인, 장식효과를 주는 등판 덮개에 ⅜˝간격으로 박음질 선으로 봉재한다. ⑨어깨 견장에 21mm 단추 1개씩, 주머니 뚜껑에 21mm단추 1개씩 소매비조에 21mm단추 1개씩, 뒤 뚜껑에 25mm 단추 1개, 뒤 비조에 25mm 단추 2개를 달아준다. 상의 밑단과 소매 밑단처리는 접어 박는 것으로 한다. 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 내피를 부착한다.
춘․추복상의재질연한청색 레이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동복과 같다
춘․추복상의제식①벌림깃의 노타이카라에 앞가리개를 붙이고, 전면중앙에 한줄로 5개 단추를 부착한다. ②소매는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은 덮개형으로 단추 2개를 부착한다. ③가슴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부착한다. ④어깨에 견장띠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부착한다. ⑤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겉옷> 동복과 같다 <속옷> 동복과 같다
춘․추복하의재질검정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검정색 울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
춘․추복하의제식①긴 바지로 한다. ②전면 우측에 속붙임 작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를 만든다. ③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는 좌우측에 부착한다.<바지> 동복과 같다. <치마> 동복과 같다
구 분구 분구 분남 자여 자
춘․추복점퍼재질검정색 폴리에스테르 코팅지
춘․추복점퍼제식①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자크를 위에서 아래로 달고 허리 끝단 좌우에 단추 2를 단다. ②복부좌우에 속붙임주머니를 경사형으로 단다. ③왼쪽 어깨 상단에 표지장을 부착한다.
구 분남 자여 자
재 질검정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검정색 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지
제 식①형태는 일곱조각의 운동모에 윗부분은 방사처리한다. ②재단은 경, 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박음질 시작과 끝맺음에는 3회이상 눌러 박는다 ④땀받이는 옥스퍼드지로 한다. ⑤차양은 반월형으로 차양폭은 8cm로 한다. ⑥모자 앞부분 중앙에 지방자치단체의 휘장을 부착한다.①원형의 등상모형으로 하되 테둘레에 약 5cm의 차양을 두른다. ②차양은 10회이상 누빔질로 봉재하고 앞 부분에 반달형의 덧댐차양을 덧 댄다. ③모자 안쪽에 안감을 넣고 천장 안쪽에 비닐 명찰집을 부착한다. ④옥스퍼드지 땀받이를 차양 안쪽에 머리둘레 솔기가 갖추어지도록 두른다. ⑤덧댐차양 위 부분에 은줄을 땋아서 양옆에 단추로 고정한다. ⑥모자 앞부분 중앙에 지방자치단체의 휘장을 부착한다.
구 분남 자여 자
재 질흑색피혁 복수지흑색피혁 복수지
만드는 방법장식없는 일반단화로 한다.①보통형 일반단화에서 약간 변형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뒷굽은 3~4cm 정도로 한다. ③동계에는 장식없는 부츠(발목높이)로 한다.
구 분구 분남 자여 자
허리띠재질버클은 은색 금속지, 띠는 흑색 피혁복수지로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허리띠제식①버클은 세로 3.7cm, 가로 5.3cm로 한다. ②띠는 너비 3.2cm, 두께 0.4cm, 길이는 80cm 내지 130cm로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명 찰재질연한청색 목선직으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소속기관명”을 표기하고 그 하단에는 “성명”을 표기하여 하복ㆍ동복ㆍ춘추복 상의에 부착한다. 점퍼 및 반코트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 겉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명 찰제식왼쪽가슴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크기는 가로 8cm, 세로 2.5cm로 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표지장재질연두색 면직 바탕색에 인견사로 자수“남자의 것과 같다”
표지장제식①모형은 항아리 모형으로 가로 7.5cm, 세로 9cm로 하며, ②바탕색은 녹색바탕에 노란색 테두리선으로 구분하고 ③윗부분은 “교통단속” 가운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표시하고, 아랫부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휘장”을 표시한다.“남자의 것과 같다”
견 식재질어깨걸이는 황동금속지, 줄은 금색도금 아연철사“남자의 것과 같다”
견 식제식두께1mm 너비3cm의 황동판 어깨걸이(견장지에 끼울 수 있도록 한쪽을 접은 것)에 지름 2.5mm의 철선의 원형고리(고리지름 8mm)를 연결한 길이 56cm의 쇠줄을 달고 그 끝에 경적고리와 경적을 단다.“남자의 것과 같다”
구 분남 자여 자
재 질검정색 모ㆍ폴리에스테르 혼방지검정색 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지
제 식①형태는 일곱조각의 운동모에 윗부분은 방사처리한다. ②재단은 경, 위사 방향을 잘 맞추어야 한다. ③박음질 시작과 끝맺음에는 3회이상 눌러 박는다 ④땀받이는 옥스퍼드지로 한다. ⑤차양은 반월형으로 차양폭은 8cm로 한다. ⑥모자 앞부분 중앙에 지방자치단체의 휘장을 부착한다.①원형의 등상모형으로 하되 테둘레에 약 5cm의 차양을 두른다. ②차양은 10회이상 누빔질로 봉재하고 앞 부분에 반달형의 덧댐차양을 덧댄다. ③모자 안쪽에 안감을 넣고 천장 안쪽에 비닐 명찰집을 부착한다. ④옥스퍼드지 땀받이를 차양 안쪽에 머리둘레 솔기가 갖추어지도록 두른다. ⑤덧댐차양 위 부분에 은줄을 땋아서 양옆에 단추로 고정한다. ⑥모자 앞부분 중앙에 지방자치단체의 휘장을 부착한다.
구 분만 드 는 방 식
재 질흰색 아크릴
제 식①모양은 직사각형으로 한다. ②뒤편에 옷핀을 부착한다. ③왼쪽가슴에 부착하고,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4cm로 한다. ④상단에는 흑색으로 일련번호 및 “불법 주ㆍ정차단속”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그 하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휘장 및 명칭”을 표시한다.
정 면측 면
소 속 기 관 명 홍 길 동
(단면)
(측면)
(4) 견식 (측 면)
(단 면)
앞뒤
< 하의(치마) >< 하의(치마) >
앞뒤
< 하의(바지) >< 하의(바지) >
앞뒤
앞뒤
< 상의(속옷) >< 상의(속옷) >
앞뒤
앞뒤
< 하의(바지) >< 하의(바지) >
앞뒤
앞뒤
(단면)
(측면)
소 속 기 관 명 홍 길 동
(4) 견식 (측 면)
(단 면)
정 면측 면
인 천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1. 제복을 만드는 방법
가.「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2에서 규정한 조무직렬 지방조무원 중 단속공무원과「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
 1) 근무복

 
 ※ 여자 근무복 하의의 경우 바지와 치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착용한다.
 2) 모자

 
 3) 신발

 ※부츠는 동복 치마를 선택한 여자 단속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4) 부속물

나.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1) 모자

 2) 흉장

2. 제복의 모형
가.「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2에서 규정한 조무직렬 지방조무원 중 단속공무원과「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
 1) 남자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1) 하복
< 상의 및 하의 >
 앞 뒤

 (2) 춘‧추복
 < 상의 및 하의 >
 앞 뒤

<점 퍼>
 앞 뒤

 (3) 동복
 < 상의 및 하의 >
 앞 뒤

 < 점 퍼 >
 앞 뒤 내피 
 
 나) 모자

 다) 신발
 
 라) 부속물
 (1) 명찰 
 

 (2) 표지장 
 

 2) 여자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1) 하복
< 상 의 >

 
 나) 모자 
 <정면> <측면>

 
 다) 신발
 <단 화> <부 츠>

 라) 부속물

 (2) 명찰
 

 (3) 표지장
 

나.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1) 남자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나) 흉장

 2) 여자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정면> <측면>

 나) 흉장

[별표2] 제복 등의 지급 기준

제복 형태제 복 내 용제 복 내 용수량(착,개)지급기간비 고
제복 형태구 분품 명수량(착,개)지급기간비 고
근 무 복동 복상 의11년
근 무 복동 복하 의11년
근 무 복동 복점 퍼12년
근 무 복동 복반코트12년
근 무 복춘․추복상 의11년
근 무 복춘․추복하 의11년
근 무 복춘․추복점 퍼12년
근 무 복하 복상 의11년
근 무 복하 복하 의11년
기 타기 타모 자12년
기 타기 타신 발12년
기 타기 타부속물2년
지급품목수량(착,개)사용기간비 고
모 자12년
흉 장1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복 등의 지급 기준
1.「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2에서 규정한 조무직렬 지방조무원 중 단속공무원과「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소속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개정 2015-12-28>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등”이라 한다)나. 모자다. 신발(부츠 포함)라. 부속물 : 허리띠, 명찰, 표지장, 견식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나. 흉장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2. 점퍼와 반코트는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 ①하복등은 하계, 동계, 춘·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③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시장, 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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