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의 종류설치기준
소화 기구소화기1.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2.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소화 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1. 보일러실의 천정에 설치할 것. 다만, 주택의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된 경우에는 제외할 것 2. 보일러실에 설치하는 자동확산소화장치의 종류는 분사식으로 할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1.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거실․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화장실 등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장소는 제외할 것) 2. 최상층 계단실의 천정에는 연기식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3.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성능은 설치시점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충족할 것 4.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방식은 제품사양에 따를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기준(제4조 관련)

※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23.4.17.>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홍보 및 지도 방안 <개정 2019-06-03>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 <개정 2019-06-03>3.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 <개정 2019-06-03>4.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개정 2019-06-0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개정 2019-06-0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선정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제5조(권장시설)

제5조(권장시설) 시장은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1.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는 주택2. 같은 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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