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나 최고연령을 39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경영 지원2.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구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⑤ 시장은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2.20.]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구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 등)
제7조(투자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 한다.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특례보증)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2.20.]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19.2.20.>][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2.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