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7-27 시행 2015-07-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연락처사무실
주 소연락처핸드폰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총 명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2층 대회의실
사 용 시 설1층 중앙홀
사 용 시 설야외 테니스장
사 용 시 설잔디운동장
사 용 시 설자 료 실
사 용 시 설어 학 실
비 고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

신청자허가일허가번호
신청자성 명
신청자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사용시설사용시설
취소사유취소사유
위와 같이「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인천광역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시설사용의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감면절차)

제3조(사용료 감면절차) 시설물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3.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 신청서를 작성·신청한 때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설비 외에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반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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