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3 시행 2024-0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2.23.>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2.23.>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상장

[별지 제3호서식] <2024.2.23.>
제 호
상 장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

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③군 번(군인의 경우)
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⑨등급(직급․계급)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⑩(근무기간) (수공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⑫공적 분야코드--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
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⑬추 천 훈 격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⑭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년 월 일⑳이 력(21)년 월 일(22)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24)내 용(25)년 월 일(26)내 용
(27)공 적 사 항(27)공 적 사 항(27)공 적 사 항(27)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뒷면)

[별지 제5호 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종별포상기관직위․직명성 명소속․주소생년월일성별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 비고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 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2.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3. 시 관내에 있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 공무원4. 시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5. 시 관내에 있는 법인ㆍ단체6.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법인ㆍ단체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개정 2007-07-30>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

제5조(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제5조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013-04-08> <개정 2024.2.2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한 경우②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시 및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③ 제2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연 1회 시행하며, 5명의 범위에서 수여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제목개정 2013-04-08]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04-08>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04-08> <개정 2024.2.23.>1. 각종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3-04-08> <개정 2024.2.23.>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4-08> <개정 2018-04-23> <개정 2024.2.23.>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23>

제9조(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7-07-30, 2013-04-08> <개정 2024.2.23.>② <삭제 2013-04-08>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 본청 실장ㆍ본부장ㆍ국장, 사업소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외부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7-07-30, 2013-04-08>④ <삭제 2013-04-08>

제9조의2(포상 제한)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2.23.]

제9조의3(포상 취소)

제9조의3(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23.]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3.>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실장ㆍ본부장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2.23.>[본조신설 2013-04-0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04-08]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 자랑스런 공무원상에 대한 시상은 시민의 날에 행한다. <개정 2007-07-30, 2013-04-0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04-08][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04-08]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 (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3-04-08][제목개정 2013-04-08][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3-04-08]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8> <개정 2024.2.23.>[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3-04-08][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04-08]

제14조(포상사실 확인)

제14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2.23.>[본조신설 2013-04-08]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 (시행세칙) <삭제 202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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