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시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확산에 관한 사항7.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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