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

규칙 공포 2021-05-12 시행 2021-05-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 목제 목
제 안 자성 명
제 안 자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 (핸드폰: )
제 안 자이메일주소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구민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2.9.)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제 목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제 안 자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기여도 (%)기여도 (%)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
공동제안자
채 택연 도연 도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채 택등 급등 급부 상 금부 상 금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평 가효 과구분□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개선□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개선□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개선□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개선□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개선□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개선□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개선
평 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 실적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제안 규칙」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안실시결과를 평가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실적) 산출 내역서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2. 9.)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채택제목
제안연도
제안등급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개요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 소
제안채택 및 시 상채택근거문서번호포 상포 상포 상종 류종 류
제안채택 및 시 상채택근거문서번호포 상포 상포 상일 자일 자
제안채택 및 시 상채택근거일 자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안실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문서번호문서번호
제안실시실시기관 및 부 서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여부 및 일 자□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실시예정 □일부실시 □완전실시 □실시불가
제안실시실시여부 및 일 자실시일자실시일자실시일자
제안실시주요 추진내용
제안실시수정․보완수정․보완기관수정․보완기관
제안실시수정․보완내 용내 용
제안실시소요예산관계 법령 제․개정사항관계 법령 제․개정사항관계 법령 제․개정사항
제안실시타 기 관 협조사항
제안실시실시효과측정기간측정기간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수입 증대액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제안실시실시효과~~
제안실시실시효과~~
제안실시실시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 2. 9.)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우리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제안”이란 우리 구민(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2.>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구민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3. “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구민제안의 제출)

제3조(구민제안의 제출)① 우리 구민은 구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으면 구청장에게 구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② 구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③ 제2항의 경우에 공동으로 구민제안을 제출하려면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구민제안에 보완이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구청장이 접수한 구민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구민제안이 있으면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⑥ 구청장은 구민이 구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제안의 접수방법 및 심사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구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정보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⑦ 구청장은 구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구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제4조(접수증의 교부)

제4조(접수증의 교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제안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제5조(접수 및 처리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① 접수제안의 소관 기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구민제안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효율성 및 효과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면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소관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실시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구민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면 채택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채택제안의 소관 기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제안의 결정)

제9조(우수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 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인천광역시 동구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채택제안의 평가 및 심사2. 우수제안으로의 결정 및 등급의 구분3. 부상금의 지급금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개정 2008.4.16, 2021.5.12.)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구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의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④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심사가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제도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5.12.]

제10조의3(실무위원회)

제10조의3(실무위원회)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5.12.]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우수제안의 시상)

제12조(우수제안의 시상)① 구청장은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수입의 증대가 있으면 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

제13조(부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금상 : 1제안당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은상 : 1제안당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3. 동상 :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② 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하면 부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4조(보상)

제14조(보상) 구청장은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5조(실시성과의 평가) 구청장은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고 구민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실시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제16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려면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17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① 채택제안의 소관 기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② 예산의 절감액 또는 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려면 회계적인 방법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구민제안관리기록부)

제18조(구민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안의 소관 기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민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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