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의 주요사업 중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제8조(평가)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