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2 시행 2020-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동구청소년수련관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8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2]시설 사용료

시 설 명사 용 료(시간당)사 용 료(시간당)비 고 (화~일요일)
시 설 명청소년(단체)일반(단체)비 고 (화~일요일)
공연장30,00050,000냉․난방비용 시간당 20,000원 불포함
영상다목적홀무료30,000냉․난방비용 포함
창작공방무료5,000〃
동아리방무료2,000〃
댄스연습실무료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시설 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 원)

【비 고】 
 그 밖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강습료 포함) 등은 수탁자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따로 규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신청자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 화 : 휴대폰 :
신청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사용목적 (행사내용)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인원일반 ( )명 아동 ( )명 청소년 ( )명일반 ( )명 아동 ( )명 청소년 ( )명일반 ( )명 아동 ( )명 청소년 ( )명일반 ( )명 아동 ( )명 청소년 ( )명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부 대 시 설 사 용 신 청 내 역
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부대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냉ㆍ난방냉ㆍ난방
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비 고】
1. 사용료 감면사유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각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2 공연 등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물건 및 소지품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13, 2020.5.22.)

제1조의2(구청장의 책무)

제1조의2(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확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01.3.9)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11.13)1. 청소년 문화예술 창달 활동2.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3.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4.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5.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에 관한 사항(개정 2001.3.9)

제3조의2(운영의 원칙)

제3조의2(운영의 원칙)① 삭제(2013.11.13)② 삭제(2013.11.13)

제4조(공무원)

제4조(공무원)①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1.13, 2020.5.22.)② 삭제(2013.11.13)

제5조(운영 및 이용·제한)

제5조(운영 및 이용·제한)①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신설 2013.11.13)②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3)1.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개정 2013.11.13., 2023.11.23.)2.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고 청소년 이용이 저조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개정 2020.5.22.)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3)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5.22.)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5.22.)④구청장은 상시 이용시설에 대하여 이용자를 모집할 수 있다.(신설 2001.3.9, 개정 2013.11.13)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3)

제7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제7조(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수련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13)②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구청장은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1.13)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3)1. 제3조 각호의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3항의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검사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4. 제14조의 사용료·강습료의 부과·징수·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01. 3. 9)

제10조(조직 및 정원)

제10조(조직 및 정원)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여, 정원은 13명에 3개팀을 둔다. (개정 2020.5.22.)②시설장은 상근직으로 하며,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하되, 그 외 직원은 시설장의 추천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3)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①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20.5.22.)②삭제 (2013.11.13)

제12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제12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위탁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청소년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위탁받은 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위탁받은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지시 사항을 이행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백서를 작성하고 자체운영 평가한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3)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0.5.22.)2.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수련시설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 (개정 2013.11.13)6. 수련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3.11.13)

제15조(사용료·강습료)

제15조(사용료·강습료)①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료를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1. 사용자의 책임인 경우 : 사용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2.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 일할 계산한 금액③구청장이 수련시설을 위탁한 경우 사용료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④구청장은 동구 관내 거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동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면제 (개정 2013.11.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개정 2020.5.22.)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제1호의 가, 나, 라, 마, 버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4. 삭제 (2013.11.13)5. 삭제 (2013.11.13)

제16조

제16조 <삭제 2020.5.22.>

제16조의2(2013.11.13)

제16조의2삭 제(2013.11.13)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①구청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②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01.3.9, 2020.5.22.)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3.11.13, 개정 2020.5.22.)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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