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비용추계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물포구의 정책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선정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영 제4조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5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의 내용은 영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6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ㆍ여성정책ㆍ도시재생(계획)ㆍ예산 등을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