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이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제12의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관리 지역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2. 학생 진로ㆍ체험활동3. 저소득ㆍ다문화ㆍ탈북가정의 학생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감소지역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부지, 학교시설, 보건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2. 교재ㆍ교구의 정비3. 교과서의 무상 공급4. 학생 통학에 필요한 조치5. 교원에 대한 주택 제공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교육지원계획 수립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