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ㆍ재활을 위한 지원4.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활동 지원)
제5조(예방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3. 학교폭력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4. 학교폭력 관련 전문인력 배치 지원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폭력 연구)
제6조(학교폭력 연구)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학습권 보장)
제7조(학습권 보장)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폭력 실태조사)
제8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감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학생 보호지원)
제9조(피해학생 보호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2.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Wee 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가해학생 조치지원)
제10조(가해학생 조치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3. 특별교육 위탁기관 확대 및 지원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불이익 처분 금지)
제11조(불이익 처분 금지) 교육감은 학교폭력 발생 여부만을 이유로 학교 또는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제12조(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ㆍ구ㆍ군, 경찰청, 상담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확보)
제13조(예산 확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