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습권 보장)
제6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ㆍ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보호)
제7조(인권 보호)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ㆍ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 실시)
제8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운동과 훈련계획)
제9조(운동과 훈련계획)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 제공 및 상담)
제10조(정보 제공 및 상담)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학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