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의원 1명을 둔다. <개정 2022. 9. 15.>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의2(연구활동 범위)
제3조의2(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본조신설 2023. 3. 30.]
제4조(연구단체 등록)
제4조(연구단체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단체의 필요성 등을 검토 후 승인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 4. 4.>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0.>1. 연구활동계획의 필요성 및 위촉받을 자의 적합성2. 연구활동 계획기간과 원가계산의 적정성3.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한 사항③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 재무관이 계약하여 집행한다.
제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7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8조(연구단체 등록 취소)
제8조(연구단체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날까지 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9.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