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강진군 건축 조례」 제9조의 전문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2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의2(현장점검)

제10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11. 6.]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개선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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