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6호서식

시설명칭소 재 지착공년도준공년도시행기관(단체)
구분 연도구분 연도단위2020202020
유역면적유역면적ha
설계홍수량설계홍수량㎥/sec
관 계 면 적신 규ha
관 계 면 적보 강ha
관 계 면 적향후개발ha
관 계 면 적구 역 외ha
홍수면적홍수면적ha
만수면적만수면적ha
기타부지면적기타부지면적ha
총저수량총저수량만톤
유효저수량유효저수량만톤
단위저수량단위저수량ha-m
제당길이제당길이m
제당높이제당높이m
사면기울기사면기울기내 :
사면기울기사면기울기외 :
물 너 미물 너 미높이 m
방 수 로방 수 로길이 m
일류수심일류수심m
통 관통 관길이 m
취 수 탑취 수 탑취수양식
도 수 로도 수 로조/m
용 수 로용 수 로조/m
터 널터 널개소/m
재 원 별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보조지방비보조융 자융 자자부담등자부담등계계
재 원 별
지출내역순공사비자재비자재비용 지 매수비용 지 매수비설 계 공감비설 계 공감비관리비 기 타관리비 기 타비 고
지출내역
연 도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공사 내역
연 도 별계국고 보조지방비 보조융자자부담 기타계순공 사비자재비관리비 기타공사 내역
20 . . . ~ 20 . . .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구 분구 분국유지지방자치 단체소유농 진 공 소 유조합또는 계의소유개 인 등 기타소유합 계
필지수저 수 지
필지수용배수로등
면적(㎡)저 수 지
면적(㎡)용배수로등
시설명칭소 재 지착공년도준공년도시행기관(단체)
구분 연도구분 연도단위2020202020
수 계 명수 계 명
유역면적유역면적ha
관 계 면 적신 규ha
관 계 면 적보 강ha
관 계 면 적향후개발ha
관 계 면 적구 역 외ha
홍 수 량홍 수 량㎥/sec
갈 수 량갈 수 량㎥/sec
양․배수량양․배수량㎥/sec
실 양 정실 양 정m
전 양 정전 양 정m
엔 진엔 진HP 대
펌 프펌 프mm 대
변 압 기변 압 기KVA대
배전설로배전설로m
기중장비기중장비T/대
도 수 로도 수 로조/m
승 수 로승 수 로조/m
용 수 로용 수 로조/m
배 수 로배 수 로조/m
터 널터 널조/m
재 원 별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보조지방비보조융 자융 자자부담등자부담등계계
재 원 별
지출내역순공사비자재비자재비용 지 매수비용 지 매수비설 계 공감비설 계 공감비관리비 기 타관리비 기 타비 고
지출내역
연 도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공사 내역
연 도 별계국고 보조지방비 보조융자자부담 기타계순공 사비자재비관리비 기타공사 내역
20 . . . ~ 20 . . .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구 분구 분국유지지방자치 단체소유농 진 공 소 유조합또는 계의소유개 인 등 기타소유합 계
필지수저 수 지
필지수용배수로등
면적(㎡)저 수 지
면적(㎡)용배수로등
시설명칭소 재 지착공년도준공년도시행기관(단체)
구분 연도구분 연도단위2020202020
유역면적유역면적ha
설계홍수량설계홍수량㎥/sec
관 계 면 적신 규ha
관 계 면 적보 강ha
관 계 면 적향후개발ha
언 체종 별재래보고 정조정물
언 체높 이m
언 체길 이m
언 체넓 이㎡
언 체조절문비련
취 수 량취 수 량㎥/sec
용 수 로용 수 로조/m
재 원 별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보조지방비보조융 자융 자자부담등자부담등계계
재 원 별
지출내역순공사비자재비자재비용 지 매수비용 지 매수비설 계 공감비설 계 공감비관리비 기 타관리비 기 타비 고
지출내역
연 도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공사 내역
연 도 별계국고 보조지방비 보조융자자부담 기타계순공 사비자재비관리비 기타공사 내역
20 . . . ~ 20 . . .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구 분구 분국유지지방자치 단체소유농 진 공 소 유조합또는 계의소유개 인 등 기타소유합 계
필지수저 수 지
필지수용배수로등
면적(㎡)저 수 지
면적(㎡)용배수로등
시설명칭소 재 지착공년도준공년도시행기관(단체)
구분 연도구분 연도단위2020202020
수혜면적수혜면적ha
기준홍수량기준홍수량㎥/sec
관 계 면 적신 규ha
관 계 면 적보 강ha
관 계 면 적향후개발ha
관직 경mm
관깊 이m
관길 이m
양 수엔 진HP 대
양 수펌 프mm 대
양 수 량양 수 량㎥/sec
부속건물부속건물동/㎡
용 수 로용 수 로조/m
재 원 별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보조지방비보조융 자융 자자부담등자부담등계계
재 원 별
지출내역순공사비자재비자재비용 지 매수비용 지 매수비설 계 공감비설 계 공감비관리비 기 타관리비 기 타비 고
지출내역
연 도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공사 내역
연 도 별계국고 보조지방비 보조융자자부담 기타계순공 사비자재비관리비 기타공사 내역
20 . . . ~ 20 . . .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구 분구 분국유지지방자치 단체소유농 진 공 소 유조합또는 계의소유개 인 등 기타소유합 계
필지수저 수 지
필지수용배수로등
면적(㎡)저 수 지
면적(㎡)용배수로등
일련번호일련번호시설구분시설구분인력( ) 타설( ) 기계( )인력( ) 타설( ) 기계( )인력( ) 타설( ) 기계( )인력( ) 타설( ) 기계( )인력( ) 타설( ) 기계( )인력( ) 타설( ) 기계( )인력( ) 타설( ) 기계( )인력( ) 타설( ) 기계( )개발연도 년개발연도 년
위 치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전라남도 강진군 읍면 리 번지
수혜면적(ha)(ha)(ha)(ha)(ha)(ha)(ha)(ha)채수량(㎥/D)(㎥/D)(㎥/D)(㎥/D)
관 직 경(mm)(mm)(mm)(mm)(mm)(mm)(mm)(mm)심 도(m)(m)(m)(m)
관 리 자 이동상황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관리 기간관리 기간7
관 리 자 이동상황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관리 기간관리 기간
관 리 자 이동상황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관리 기간관리 기간
관 리 자 이동상황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관리 기간관리 기간
관 리 자 이동상황보 존 ( )보 존 ( )보 존 ( )보 존 ( )보 존 ( )특 기 사 항
관 리 자 이동상황폐 기 ( )폐 기 ( )폐 기 ( )폐 기 ( )폐 기 ( )특 기 사 항
관 리 자 이동상황양 여 ( )양 여 ( )양 여 ( )양 여 ( )양 여 ( )특 기 사 항
관 리 자 이동상황타설기재보관( )타설기재보관( )타설기재보관( )타설기재보관( )타설기재보관( )특 기 사 항
시설명칭소 재 지착공년도준공년도시행기관(단체)
구분 연도단위2020202020
재 원 별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보조지방비보조융 자융 자자부담등자부담등계계
재 원 별
지출내역순공사비자재비자재비용 지 매수비용 지 매수비설 계 공감비설 계 공감비관리비 기 타관리비 기 타비 고
지출내역
연 도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재 원 별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공사 내역
연 도 별계국고 보조지방비 보조융자자부담 기타계순공 사비자재비관리비 기타공사 내역
20 . . . ~ 20 . . .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20 . . .까지
구 분구 분국유지지방자치 단체소유농 진 공 소 유조합또는 계의소유개 인 등 기타소유합 계
필지수저 수 지
필지수용배수로등
면적(㎡)저 수 지
면적(㎡)용배수로등
구 분일 자소속성명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 . .
○ 관 리 자 :
○ 관리자 주소 :
1. 시설개요
2. 저수지 제원
3. 설치비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5. 시설부지
6,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2호서식】
20 . . .
○ 관 리 자 :
○ 관리자 주소 :
1. 시설개요
2. 제원
3. 설치비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5. 시설부지
6,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3호서식】
20 . . .
○ 관 리 자 :
○ 관리자 주소 :
1. 시설개요
2. 제원
3. 설치비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5. 시설부지
【별지 제4호서식】
20 . . .
○ 관 리 자 :
○ 관리자 주소 :
1. 시설개요
2. 제원
3. 설치비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5. 시설부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집 수 암 거 카 드
※ 작성방법 1. 시설구분과 관리부분은 해당란에 ○표합니다.
2. 특기사항에는 폐기, 양여, 타설보관한 일자 및 그 사유를 기입 하고, 양여일 경우는 양수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합니다.
3. 관정심도는 지면에서 바닥까지를 말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20 . . .
○ 관 리 자 :
○ 관리자 주소 :
1. 시설개요
2. 제원
3. 설치비
4. 유지관리 (단위 : 천원)
5. 시설부지
(뒷쪽)
점 검 정 비 기 록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점검, 정비, 확인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적요란에는 점검일 경우 → 완전, 요정비, 요폐공 등으로 구분하고,
요정비는 심도, 관체, 뚜껑 등 요보수내역을 기입합니다.
정비 및 확인일 경우 → 정비사항 및 확인내용을 기입합니다. 3. 기타란에는 타설식 관정일 경우 설치된 위치를 표시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ㆍ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 및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수 공급계획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개정 2016.3.31.>② "농어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개정 2016.3.31.>③ 농어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개정 2016.3.31.>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개정 2016.3.31.>2.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한 장기적 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개정 2016.3.31.>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개정 2016.3.31.>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개정 2016.3.31.>5. 농어촌용수시설의 관리<개정 2016.3.31.>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3.31.>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개정 2016.3.31.>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한다.<개정 2016.3.31.>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공급ㆍ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개정 2016.3.31.>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 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3.12.11.>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9조(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16.3.31.>①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6.3.31.>1. 용수구역 :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이하 "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개정 2016.3.31.>2. 군 관할구역 : 강진군 용수구역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3.31.>가. 농어촌용수 이용현황 관리<개정 2016.3.31.>나. 농어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개정 2016.3.31.>다. 농어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결정 및 개발제한과 금지사항<개정 2016.3.31.>라. 농어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개정 2016.3.31.>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개정 2016.3.31.>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취합ㆍ검토하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관리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관리운영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2.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환경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 농어촌개발과장으로 한다.<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07.25.,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3. 위촉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2명 이상과 농어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표수 또는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1명 이상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6.3.31.>4. 군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농어촌용수 담당 실무자로 한다.<개정 2007.05.07,2016.3.31.>5. 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31.>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관리운영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 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어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16조(일당 및 여비)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군수는 농어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1.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개정 2016.3.31.>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개정 2016.3.31.>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개정 2016.3.31.>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한 사항<개정 2016.3.31.>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3.31.>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제19조(사용제한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3.31.>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제21조(본조삭제 2023.10.5.)

제21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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