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중 강진군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7급 이하 직원으로 선발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군의 국장·과장·단장·소장 및 읍·면장이 한다.②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경우, 포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사람이어야만 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강진군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진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 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모범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회수 하지 않으며,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2에 따라 지급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