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ㆍ장소” 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사용계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단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ㆍ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제5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②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