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강진군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강진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9. 21.>② 깃봉은 주황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이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되, 그 색은 주황색으로 하고 깃봉의 지름은 의회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개정 2018. 9. 2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의 및 관리)
제4조(예의 및 관리)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원배지 제식)
제5조(의원배지 제식)①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 제식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 09. 21.>② <삭제 2018.09.21.>
제6조(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개정 2018. 09. 21.>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09. 21.>③ <삭제 2018. 09. 21.>
제7조(배지의 패용)
제7조(배지의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