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1~5

실명제 대상정책1.5㎝
6㎝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시자, 용역기관(책임연구원) 등※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시자, 용역기관(책임연구원) 등※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시자, 용역기관(책임연구원) 등
정책요지※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등록번호정 책 명소관부서
시공회사 공사감독관 감리전문회사 설 계 자현장대리인 준공검사관 책임감리자
등록번호
등록일자소관부서
정 책 명
실 명※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시자, 용역기관(책임연구원) 등※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시자, 용역기관(책임연구원) 등※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시자, 용역기관(책임연구원) 등※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시자, 용역기관(책임연구원) 등
정책요지※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추진 및 변동사항일 자추진 및 변동내용추진 및 변동내용추진 및 변동내용
추진 및 변동사항※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변경, 정책 종결 등)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 사항 기재※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변경, 정책 종결 등)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 사항 기재※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변경, 정책 종결 등)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 사항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규격 A4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년 월 일
○○실팀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규격 A4
정책실명제 등록부
 (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 규격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의 결정
〔별지 제5호 서식〕규격 A4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다.1.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3.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4.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5.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6.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과·단·소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정 2012.06.14, 2025. 2. 7.>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사,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실명제 결정)

제3조(실명제 결정)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실명제 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주관부서에서는 최종결정된 실명제 대상정책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인 기획홍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4, 2025. 2. 7.>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 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 하여야 한다.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연 1회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 기준) 총괄부서에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창안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군정의 기여도에 따라 「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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