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1조 및「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07. 08., 2013. 11. 28.>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① 강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 01. 16., 2008. 03. 06., 2008. 08. 07., 2008. 11. 13., 2008. 12. 30., 2012. 06. 14., 2013. 07. 08., 2018. 8. 28., 2022. 1. 1., 2024.07.18.>②삭제 <2022. 1. 1.>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